운전을 하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보험사에서 고지해 주지 않아 가입자 대부분이 모르고 있던 바로 자차 자기 부담금 환급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 시 과실비율에 따른 자기 부담금 환급 방법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자동차 자기 부담금은 차량 사고 시 차 수리비 일부를 차 소유주에게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자차 보험을 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내용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차량 사고 시 과다한 수리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 계약 시 수리비용의 20%로 최소 20만 원 ~50만 원까지 부담하는 걸로(대부분 이 옵션들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선택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수리비용 30% 조건은 보험료가 조금 더 싸겠지만 사고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이 사고가 나서 자차 수리를 보험 처리할 경우 무조건 위의 비율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과실비율에 따라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환급 조건
쌍방과실일 경우 (일부 또는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차 자기 부담금 환급 가능한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보험 계약이 수리비용 20%, 최소 20만 원~5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1. 본인: 상대방 과실 비율이 3:7 이 나오고 내 차 수리비는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차 수리비의 20%인 40만 원을 부담하고 160만 원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후에 과실 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보험 회사에서 140만 원을 내차 수리비용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내 보험회사는 내가 먼저 낸 4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100만 원만 가져가야 합니다.
2. 본인 : 상대방 과실 비율이 7:3 이 나오고 수리비가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차 수리비의 20%는 60만 원. 하지만 자기 부담금 최고 50만 원 상한선이 있으므로, 50만 원만 부담을 하고, 보험회사는 25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어찌 됐든 상대방도 30%으로 과실이 있으므로 9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럼 이때도 소비자 우선 원칙에 따라 5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40만 원만 보험회사가 취해야 됩니다.
이 자기 부담금 환급은 상법 682조 1항에 근거한 소비자 우선 원칙으로 자동차 사고 시 일부를 자기 부담한 경우, 보험 가입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보험사에서는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자기 부담금을 보험사가 전부 챙겨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 내가 부담했던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 환급은 사고발생 3년간의 시효가 있으니, 혹 돌려받지 못하신 분들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고 자기부담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 과실 100% 사고
단독 사고
뺑소니등일 때 청구할 상대가 없을 경우
반환 신청 방법
각 보험회사에 문의하시어 환급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혹 환급 거절을 하시는 경우,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해당 법 조항인 '상법 682호 1항, 대법원 2014다 46211에 의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면 됩니다.
또한 거절 사유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서류상 근거를 요구하시고 가능하다면 녹취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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