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시 많이들 간과하시는 간접손해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사고가 나지 않게 조심운전을 하시지만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고가 나면 많은 분들이 대인 대물 손해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보상을 받으려 하시는데, 간접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바로 간접손해보험금입니다.
간접손해보험금이란?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정 먼저 생각하는 보험금은 대인(치료비), 대물(자동차수리비)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비용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간접손해보험금입니다.
이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자동차 사고로 대물보상 처리받은 경우 피해 차주가 청구할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 대체비용 등을 말합니다.
보장 내용
대차료
사고로 인한 자동차 파손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차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 비용의 35%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차료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자동차가 사고가 나게 되면 그에 따라 자동차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상을 시세하락 손해라고 하며, 격락손해라고도 합니다. 주로 출고 5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출고 후 1년 이하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 :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체 비용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폐차한 경우,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량등록세, 취득세등의 비용을 지급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적극적 보상금 청구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을 때 상대 차의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간접손해보험금은 사고가 난 지 3년 안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간접손해 보험금 지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슨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간접손해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보험사와의 혐상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당시 사진 촬영 및 보험사와의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