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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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by 요설남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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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의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서, 몸이 아프고 불편하지만 의료비용이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를 줄이고자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방법과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환급
건강보험료 환급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제도는 과오납, 이중납부, 감액조정, 본인부담상한제등에 의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후 환급금이 소멸 되기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전입전출등 지급신청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신청 화면 메뉴로 들어 가시면 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인 홈페이지 조회입니다. 물론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고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민원 여기요 탭의 개인 민원으로 들어가셔도 쉽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네이버등을 이용한 간편 로그인이나 금융인증서등으로도 쉽게 본인인증을 하고 로그인하실 수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회해서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셔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개인 소득별 연평균 보험료 구간을 확인하시면 본인부담 상한액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 건강보험공단 바로 가기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시면 개인 소득별 보험료 구간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고,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혹시나 본인도 모르는 환급금이 있을지 모르니 소멸되기 전에(지급신청서 발행 후 3년) 지금 바로 들어가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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