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알아서 내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하지만, 여러 가지 회사의 사정상 미납되거나,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본의 아니게 이미 납부한 나의 국민연금이 미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라는 것을 통해 미납 가입기간 1/2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요율
회사에 취업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기준월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와 사업주는 50%씩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 기여금 : 임금에서 공제한 연금보험료, 즉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50%
- 부담금 :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50%
- 보험료 : 기여금 + 부담금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
사업주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는 했으나,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미납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제외되므로 당장의 금전적 불이익뿐 만 아니라, 이후 근로자의 예상수급시기에 차이가 발생하여 더 늦게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실수령액도 더 낮아져 근로지만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후 연금 수령 전에 사업장에서 미납분에 대해 납부를 하게 되면, 근로자의 가입기간이 인정되므로 상관이 없으나, 연금을 수령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납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미납액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3. 미납 보험료 납부 의무 주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미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근로자 부담분을 보험료로 공제한 후 월급을 받았으므로, 보험료를 근로자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는 사업주의 의무로서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회사의 폐업,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도 체납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근로자의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 이러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주에게 압류 등 강제조치를 통해 미납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고,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체납사실통지서를 통해 통지하고 있습니다.
4. 기여금 개별 납부제도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체납사실이 통지되면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개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체납사실통지월(통지된 첫 달)은 개별납부가 불가하지만, 기여금 원천공제 증빙서류 제출 시 기여금, 보험료를 개별납부 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의 1/2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여금 원청공제 계산 확인서
2) 급여 명세서
3) 해당 사업자의 급여대장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온라인 발급 가능)
5)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이 증빙서류들 중 하나를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개별납부 신청방법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개별 납부 하시려면 '연금 기여금 / 보험료 개별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장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기여금과(본인부담 50%) 보험료(사업주부담 50% + 본인부담 50% = 보험료 전액) 중 어떤 것을 납부할지 결정하시기에 앞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기간 개월 수 인정 및 개별남부 시 연금 수령액 변동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 상담 진행하여 주시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방법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미납기간의 기여급만 납부할 시 : 미납기간의 1/2의 가입기간만 인정
- 미납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할 시 : 미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
(보험료 개별납부 제도'가 2021.12.09.부터 시행되어,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기여금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개별남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가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개별납부한 이후 사업장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중복하여 납부한 기여금 및 부담금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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