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은 무엇인지, 또 납부예외 신청 조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
취업
취업 시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안 냈다고 취업이나 이직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 취업할 때 근로자가 제출하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는 미납 내역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취득일, 상실일, 회사 명칭 변경 이력등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연금 수령액
-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보험료를 안 냈던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애, 유족연금을 받을 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촉장, 연체이자, 압류
국민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독촉장이 날아오게 됩니다. 독촉 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미납압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사업장, 개인 모두 포함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기금으로 축적해 추후 가입자들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미징수 금액이 생기게 되면 전체 기금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징수 강제성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압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실제 국민연금 체납액이 2조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 추후납부제를 신청하지 않고 미납을 하게 되면 최대 5%의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때 3년이 지나면 추가로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으므로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체납 소멸시효
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높아지는데 미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때 3년 이내에 해당 기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납부를 진행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납니다.
납부기한일 기준 3년이 지난 요금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자신이 납입하고 싶어도 납입할 수 없고, 강제 징수 역시 불가능합니다.
- 단,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중단 돼 납입을 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
근로자가 휴직, 실직, 폐업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 납부예외 신청 후 다시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동안 내지 못한 기간을 충당하기 위해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연금 수령액을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소득이 없는 동안의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다시 발생할 경우 납부재개를 신청해야 추후 연금을 받을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납부 예외 조건
- 휴직, 실직, 사업 중단
- 병역의무자
- 학생(수험준비생 등 학생에 준하는 자도 포함)
- 재소자(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
- 보호,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 행불자(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1년 미만 행불자는 납부 예외, 1년 이상 행불자는 적용제외)
- 재해, 사고등으로 소득이 감소(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자, 재해,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기초 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자)
- 성직자
- 장애인, 행위무능력자(장애인등록증 소지자, 피성년후견인등)
신청기간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3년이 지나고 나서 한꺼번에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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