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에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상습체불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상습체불사업주 규정, 형사처벌, 제재내용과 임금 체불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 규정
- 1년 동안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 1년동안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감독과 수사 강화
- 공짜야근의 주범인 포괄임금 오남용 집중 감독 (특히 피해정도가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체불이 지속되면 '재감독' 실시
- 재산은닉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체포영장 신청을, 체불액이 큰 소재불명 체불자는 지명수배를 합니다.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국가, 지자체 지원사업, 보조사업 참여 제한
- 국가, 지방계약법 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불이익 부여
- 대출, 이자율 심사,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제재
체불 청산 융자제도 확대
-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매출 감소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체불 사유와 상관없이 신청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이는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해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해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을 감안하기 위함입니다.)
- 최소 사업운영 기한 완화 (1년 >> 6개월)
- 융자한도 확대 (1억원 >> 1억5천만원)
- 상환기간 연장 (최대 2배)
임금체불 신고 방법
- 온라인,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가능
- 지급사유일로 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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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진정서
임금 체불(급여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는 민원입니다.
- 구비서류 : 진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진정인이 여러 명일 경우 진정인 연명부 작성 )
- 처리기간 : 25일 (처리상황 조회 및 결과 실시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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