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전후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 불가능 상태이거나,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재직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국가의 체불근로자 지원제도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제도의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제도 및 각 지급금의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상한액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대지급금 제도란 근로자(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 해 주고 후에 사업주에게 대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많이들 알고 계신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 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임금(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지원종류
대지급금 제도는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도산대지급금 : 해당 사업체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최대 2,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간이대지급금 : 해당 사업체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체불임금을 최대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지원요건
도산대지급금 지원요건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되어야 합니다.
-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 결정
-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예를 들어 퇴직 기준일이 22.11.15 일 경우 도산대지급금 지원 대상은 21.11.15 ~ 24.11.14 중 퇴직한 근로자가 요건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원요건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어야 함
- 퇴직자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 퇴직자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자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고,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근로자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지원내용
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 범위의 체불된 금액을 지급합니다만, 퇴직 당시 연령이나 항목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 1인 기준 2,100만원
-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상기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 선고일 또는 회생 개시결정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퇴직 당시 연령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퇴지급여 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 휴가 기간중 급여 |
310만원 |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퇴직자 기준 1,000만원, 재직자 기준 700만원
- 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 원으로 설정
-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상한액인 최대 400만원 적용
항목 | 상한액 |
총 상한액 | 1,000만원 |
임금(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원 |
퇴직금 | 700만원 |
신청방법 및 절차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방문 청구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해당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청구 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 신청서 제출
- 법원의 도산 결정이 아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 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 접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 통지서 또는 확인 불가 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 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④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합니다.
간이대지급금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방문 및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 청구서 제출 및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사본) 신청·발급
② 법원에서 소송 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 진정 등에 따라 지급할 경우 생략 가능
③ 근로복지공단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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