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 수령방법, 중간정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퇴사자의 IRP계좌로 지금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일 수에 대하여 연 20% 이내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물론, 퇴사자와 사업주가 미리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지급기한을 넘겨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22년 4월14일부터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 IRP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해서 모든 퇴직금은 IRP계좌로만 수령을 해야 합니다.
단,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사업주가 직접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금액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는 있지만 만일 고용주가 받아 주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기존 퇴직금방식이 아닌 퇴직연금제도 DC,IRP에 가입되어 있을 시)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한 사업장에 근무기간 중 1회)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 받은 경우
-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퇴직금 세금(퇴직 소득세) 계산 방법
IRP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퇴직급여도 소득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발생되게 됩니다. IRP계좌에서 발생한 수익(펀드, ETF, 예금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운용이 됩니다.)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를 원천징수하고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는 계산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법은 입사일, 퇴사일, 근속연수, 과세표준, 퇴사 시 퇴직급여, 비과세 해당 내역등 약간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는 아래의 국세청 홈텍스 세금모의계산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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