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실업급여를 받기까지 본의 아니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과 하루빨리 타협을 하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금액, 수급기간,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및 신고방법, 처벌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납부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80일 이상이라고 해서 6개월로 단순히 계산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계산방식이 있으므로, 6개월이 아닌 보통은 7~8개월정도가 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개인사업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수급 받을 때마다 확인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수급을 받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인 임금체불, 사업장 폐업 예정, 종교, 성별 등의 차별대우, 건강상의 이유(의사 소견서 필요), 임신,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5.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급여 전액 미지급시 혹은 30%이상 미지급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6. 급여 삭감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금액 산정해 보기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총 실업급여액 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분할 지급하고 빨리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합니다.)
일일 상하한액은 66,000원~61,570원입니다. 즉 최저임금 근로자와 최고임금 근로자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며,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상기 계산기에 들어가 보시면 쉽고 빠르게 실업급여액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
수급기간을 갖고 수급액을 분할로 지급함에 따라 그 사이에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었거나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니, 이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와 마찬가지의 사유라 하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최대 4년,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경우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하여 계속 수령액을 수급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으며,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인 취업촉진수당(직업능력 개발 수당, 교통비, 숙박비등)과 같은 제도도 있으니 상담해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순서)
1. 퇴사 후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임)
2.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예전에는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들은 후 수급을 하였는데, 지금은 온라인 교육을 먼저 수강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오프라인 실업급여 신청(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방문)
5. 구직 활동 및 수급(고용센터 방문 시 설명해 주는 취업활동 증명을 통해 사실을 증명하고 본인이 설정한 계좌로 실업급여 수급)
부정수급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 근로제공이 매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액을 전체일수로 나누어 판단
예: 2주간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출근한 경우, 100만원을 14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여액의 120%)을 초과하면 해당기간 전체 대해 실업불인정
- 근로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판단
예: 2주간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3일씩 근로하는 경우, 100만원을 6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액의 120%)를 초과하면 해당일은 실업불인정 (이때 일하지 않는 날은 실업상태이므로 실업인정됨)
- 소득발생이 예상되거나 소득액이 불확정적인 경우 : 추후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1일액 이상이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임의서식)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추후 소득액 자료를 제출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함.
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자유직업종사자(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원 등)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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