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체력부족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몸이 아파 퇴직하면?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질병 실업급여 조건
질병, 부상 등 신체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와의 상관관계
2. 회사로부터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 새롭게 부여받은 업무와의 상호 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라 각각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 즉, 질병, 부상으로 인해 본래의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회사로부터 새로운 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령받았고,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이유로 경미한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신청자격이 됩니다.
-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회사규정에 의한 휴직등을 부여받을 수 없거나 부여받은 후 복귀가 힘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 규정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질병,부상으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 퇴직하기 전에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일이 퇴직일 이전이어야 하며, 9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여야 합니다.
3. 의사의 소견서를 퇴직 전에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당시의 의사소견 내용에는 반드시 '앞으로 몇주~몇개월 치료 후(23년 기준 3개월 이상) 일반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견서상 정확한 치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에 용이합니다.
- 진단서나 소견서에 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치료후 정상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납부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 질병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근로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
4. 의사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는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지 말고, '종전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우니, 휴직을 허락해 달라'는 휴직(병가) 신청을 하거나, '다른 업무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만약 회사가 휴직승인을 거부하거나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때에 비로소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 차후에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근로자가 휴직신청이나 업무전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하기 때문에 꼭 선 병가 신청 후 거부 당할 시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사실확인서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 사업주 확인을 위한 사실확인서가 전달됩니다.
만약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휴직이나 업무전환을 요구했던 문자, 대화녹취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리 증거가 될만한 자료는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사업주 사실확인서에 왜 업무 전환을 해주지 않았는지, 왜 휴가를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기때문에 회사는 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업무전환도 휴가도 주지 않은 이유가 자칫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보여 질까 하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및 재배치 업무 수행 가능 여부가 힘들었다 하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되고, 이는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회사는 이에 따른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점정리
요점을 정리 하자면, 근로자가 질병으로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와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다고 해서 그냥 서류만 제출하고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휴직이나 다른업무로의 재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다른 업무로 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 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해야 합니다.)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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