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생겨 산재보험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는 보통 3개월의 최초 승인기간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만으로 치료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치료기간 연장방법 및 처리 절차,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치료기간 연장
진료계획 제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선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의 상병 경과, 향후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산재보험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 부상,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태
-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 향후 입원,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
이상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제출기간
산재보험 의료기간은 위의 진료계획을 3개월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부상이나 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 중추 신 경계통 마비와 같은 신체 기능 마비)는 3개월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진료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상병 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 방법을 서술한 진료계획서 를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담당지사는 근로자의 거주지 기준이 아니라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 니다.
의료기관에서 제출해 줘야 하기 때문에 산재근로자는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일주일 전에는 주치의와 면담하고 현재 상태를 충분히 알려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주치의에 따라서 연장 신청 접수에 미온적인 곳도 있고 산재근로자 입장에서 최대한 연장해 주려고 노력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주치의가 연장에 부정적인 태도라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때는 전원에 필요한 시간(보통 2~3일), 연장에 필요한 시간(1주일)까지 충분히 남기고 진행해야 합 니다.
2. 의료기관에서 연장을 요청하는 진료계획서가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에 접수되면 자문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 의사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사결과를 산재근로자와 의료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산재근로자의 계속된 치료의 필
요성을 판다하기 위해 특별 진찰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심사결과가 확정되면 공단은 치료기간, 치료방법의 변경, 전원조치 등 자문의사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고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1.가장 큰 주의점은 승인 날짜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연장을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 산재근로자는 이 날짜를 잘 확인해서 의료기관에 먼저 연장 요청을 해야 합니다.(스스로 날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알아서 연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2. 연장을 위해서는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착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 효과가 계속 있다는 점이 자문의사들 에게 인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산재 승인기간 동안에 물리치료나 운동치
료 같이 매일 가서 받을 수 있는 치료도 최대한 착실하게 참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본인의 상태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현재 다니는 의료기관에서 연장에 미온적이라면 전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원은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으로 가는 것이 연장에는 더 유리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으로 전원을 가서 집중 재활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면 집중 재활 프로그램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병에 따른 산재 치료기간 기본적으로 상병에 따라서 최초에 주어지는 기간은 3개월 가량으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환자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달라 연장 승인되는 치료 기간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치료 효과가 지속적으로 보이고 의지를 가지고 치료에 참여하는 환자는 치료기간이 계속 연장되지만 치료를 해도 증상에 변화가 없는 경우나 치료를 한 이력이 보이지 않으면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해 장애심사단계로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골절 환자임에도 위와 같은 부분이 반영되어 연장된 치료기간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6개월이 될 수도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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