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상 임금체불 시 실업급여 대상 조건이 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듯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2개월 전액지급이 안되어야 하는 건지, 체불기간 합이 2개월이 되어야 하는지는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2개월 임금체불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임금 체불
임금 전액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
1.연속적으로 2개월일 필요가 없이 퇴사일까지 임금 전액을 2개월 이상 못 받은 상태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예를 들어서 퇴사 전에 월급을 전액 못 받은게 9월달과 11월달 급여가 있다고 한다면 대상이 됩니다.
2. 9월 급여를 11월 급여날짜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
- 9월 급여 2개월 체불
3. 9월 급여를 10월 급여 날짜에 받고 (1개월 체불), 10월 급여를 11월 급여 날짜에 받는 경우(1개월 체불)
- 도합 2개월이상 체불
4. 1월부터 6월까지 1월 급여 10일 지연지급, 2월 급여 10일 지연지급 등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하는 경우
- 도합 60일 = 2개월 체불
부분 임금 체불
1. 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30% 이상 체불되는 경우
- 퇴사 직전 임금을 받았어도 2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70% 미만을 받고 6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당연히 해당되고
6월 15일이 지나 16일에 나머지 금액이 들어오고 17일 퇴사를 한다 해도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2. 30% 미만 체불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지속(연속) 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유의 사항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반복되고, 1년 이내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정해진 임금 날짜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출서류
1. 임금체불확인서 (사업주 작성)
2. 급여명세서(퇴사 전 1년 이내)
3. 급여입금내역(퇴사 전 1년 이내)
4.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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