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5~19세 중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8.2%로 약 20만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근로자의 아르바이트 준비에 앞서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초과 근무수당, 주휴수당, 산업재해시 보장보험, 퇴직금, 임금명세서 그리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체불 기준 및 대응방법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근로자 기준
- 일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나이는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만 13세 미만은 '예술공연참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취직이 불가합니다.
- 만 13세~15세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만 15세 이상이라 해도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서는 별도의 양식은 없으니, '누가 어디에서 일하는것에 동의한다' 정도의 문구로 간단히 만들어 서명을 하면 됩니다.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일하는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것이며 청소년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 너무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성인은 하루 8시간, 청소년은 성인보다 1시간 적은 하루 7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의 경우 성인은 주 12시간까지, 청소년은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야간근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와 휴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에 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크기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만근시)
- 최저임금의 경우 성인, 청소년, 외국인 모두 똑같이 적용되며, 수습 기간의 경우 3개월까지 최대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 기간 임금 지급 조건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사업주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자고 하다면 엄연히 불법이고, 단 하루를 일한다 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입니다.
-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을 물론이고 기간제 근로자라도 누구나 근무에 임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작성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는 과태료 처분만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청소년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다음의 근로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1. 임금(급여, 상여금, 수당 등)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및 유급휴가
5. 일할 장소 및 업무 내용에 관련된 사항
6.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작성 신고된 취업 규칙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7. 기숙사 규칙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부속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한함)
- 이때 근로시간은 실제로 일을 한 시간뿐 아니라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부수적인 시간도 함께 포함됩니다.
- 일 시작 전 준비를 하거나 회의 지시 등을 듣는 시간, 일을 종료한 후 청소와 정산, 물품 정리 등 청소 시간, 식당이나 판매점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의무적으로 꼭 참여해야 하는 교육이나 회식 등의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 만약 근로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거나, 고용인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서식을 이용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부에 방문 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바 연차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단기계약직인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을 개근한다면 익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단, 5인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1.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 1년 만근 시 15일
3.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만 3개월인 경우 재직기간 중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 연차휴가 미사용시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정보
2021년부터 노동자가 임금을 받을 때 임금명세서를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상여금 등 각종 근로 수당에 관한 내용을 세세히 작성한 문서로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임금명세서 역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정보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개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2. 임금 지급일
3. 임금 총액
4.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5. 임금의 구성 항목별 세부 계산 방법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의 경우 시간 포함)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
청소년 근로자의 퇴직금
청소년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청소년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일한경우, 근로한 기간 1년당 총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위험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근무지에서 일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정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해 산재 노동자를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종합문의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600-1792
임금체불 시 대처법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 (급여, 퇴직금, 기타 각종수당 등)을 미지급한 상태를 임금체불이라 합니다.
- 재직 시 임금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에 따라 1일이라도 지체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호 간 협의 시 연장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단기 아르바이트이든 모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혹은 지급 사유일로 부터 14일이 경과되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무단 퇴사시에도, 인수인계 과정이 없었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일해야 급여를 주겠다등의 계약서를 작성했을지라도, 근로자는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혹, 근로계약서 상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당월 임금의 50%만 지급하며, 손해배상금 얼마를 부담한다' 라는 조항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계약을 근로기준법에서는 금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한 기간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역시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진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신고부터 해버리면 괘씸하다며 일부러 더 늦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기한 내에 안 준 사장이 1차적으로 잘못한 것은 명백하지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들도 많으니 일단 문자나 카톡(증거자료)으로 14일 이내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못 준다고 할시에는 신고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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