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주 처벌 규정, 불이익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가지의 사회의무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가입해야 하고, 징수와 납부 의무를 사업주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지출이 두려워 4대 보험을 미납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과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가입기준상용직 근로자는 당연히 4대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며, 그 외의 근로자의 4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근로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여야 합니다. 알바, 단기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등과 같은 근로계약의 형태나 명칭에 상관없이 오직 근로 조건만으로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단기근로자(알바)라 할지라도 월 8회 이상, ..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