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료의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편입 시의 보험료 보다 퇴사 전 직장가입자로서 내던 보험료가 더 적다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와 가족의 건강보험 밑으로 들어가는 '피부양자 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사전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역보험료가 이전 직장가입자 보험료 보다 적을경우에는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최초 지역가입 고지서가 나올 시 납부금액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사업소득,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재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고지된 지역가입보험료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실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가 퇴사전보다 많아진다면, 퇴사 전에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에 해당하면 퇴사 이전 처럼 건강보험료의 50%만으로 최대 3년 기간 동안 납입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기한
자격조건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 4대보험을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였으나, 회사에서 체납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 유지기간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50% 경감된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유선 상담 후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FAX 나 우편으로 처리하시면 편리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 등록이란, 소득이 연 3천4백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과 재산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이 경우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납부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퇴사를 하여 소득이 0원이고,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다면? 이런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 대상이 아니라, 건강보험 납부예외대상자가 됩니다.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을 합치면 23년 기준 소득대비 8%가 건강보험요율입니다. 거의 10%에 육박하기 때문에 퇴사 후 잠시 쉬어가는 시기에 이 금액은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러한 '임의계속가입제도' 및 '피부양자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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