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용직 4대보험 가입조건, 미가입 사업장 신고 및 3.3%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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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용직 4대보험 가입조건, 미가입 사업장 신고 및 3.3%공제?

by 요설남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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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이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상용직근로자와 단기 알바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3.3% 세금공제만 하면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4대 보험 미가입 후 산재등 실업급여 시 발생되는 문제점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일용직-4대-보험-가입-조건
알바 일용직 4대보험 가입조건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험제도를 의미합니다.

4대-보험-총정리-미가입시-불이익
4대보험이란? 4대보험 가입시 혜택과 미가입시 불이익

 

국민건강보험
-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일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를 보다 공평하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
- 국민 모두가 일하는 동안 쌓는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이 노년에는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살아가기 위한 기본 생활비를 보장합니다.
 

고용보험
-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정과 일을 잃었을 때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잃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유도합니다.

 

산재보험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다친 경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국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미-가입-사업장-산업-재해-발생-시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산재발생시 근로자는? 그리고 사업주의 불이익은?
 

4대 보험요율

보험금 납부 방식은 산재보험 외의 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50으로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4대 보험요율 보험요율(소득대비)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9.0% 4.5% 4.5%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7.09%  +  0.91% 3.545% + 0.455% 3.545% + 0.455%
고용보험 1.8%+α 0.9% 0.9% + α
산재보험 업종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없음 사업주 100%부담

 

근로자 근로 형태별 분류

알바는 통상 아래의 상용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은 3가지 경우 모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근로 형태별 분류
상용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 (가장 일반적인 근로형태 근무자)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일용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하루 단위로 반복되어 계약되는 근로자(1일 또는 30일 미만의 기간만 계약하여 근무 하는 근로자

 

가입 대상 및 조건

상용직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알바의 경우 (단시간,초단시간,일용 근로자) 4대보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보험종류 월 근로일 월 근로시간
건강보험,국민연금 8일이상 60시간 이상
고용보험 제한없음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계속고용
산재보험 필수가입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알바라 할지라도 월 8회 이상,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일용직 지급조서상 근로일수가 8일 이상으로 신고되는 경우 2분기 이후 일용직 가입내역 확인 공문을 통해 직권으로 보험에 가입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하지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증명한다면 가입 제외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면 한 시간을 근로해도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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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 보험 미가입

4대보험 가입조건에 부합되는데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 미가입 시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의료보험 미가입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미가입시 : 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알바 근무자는 4대보험의 혜택을 일체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둘째 치고 근무중 부상,질병 혹은 출퇴근시 부상등 산업재해보험 보장 및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어도 고용보험 자체에 미가입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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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법위 및 신청방법, 출퇴근 산업재해 보상 자세히 알아보기

 
산재보험은 근무일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사업주 100%부담으로 무조건 가입되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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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온라인 신고센터

 

3.3% 사업소득공제

알바의 경우 4대 보험을 미가입하고 3.3%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는 3.3%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4대 보험공단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고 근로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직권으로 4대보험을 소급 적용할 뿐입니다. 이러한 임금공제방식이 빈번한 배경에는 4대보험료 문제와 알바생들의 4대보험 공제를 원하지 않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맹점이 있다는 것을 아르바이트생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공제금이 적거나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4대 보험 미가입에 동의를 하게 되면 결국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알바 인건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3.3% 공제만 하면 세금적으로 무조건 이득이 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은 퇴사 후 실업급여 혹은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처리등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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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부정수급 총정리

 
또한, 아르바이트생이 4대 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사업소득세 3.3% 공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자들의 세금 방식) 하였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 연차휴가, 해고규정, 시간 외 수당, 주휴수당 등 모든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어 모든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1~31일)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합산)한 결과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 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요.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되는 세금은 납부할 세액의 20%인데 여기에 늦게 낸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년(미성년자) 알바생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 세금은 ‘나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청소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식 등으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등등 소득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세금을 냅니다.
 

사업주가 3.3% 원천징수 후 소득신고 하지 않는 경우
- 평소 급여에서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면 사업주는 매월 원천징수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간혹 3.3% 세금만 떼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3.3%세금을 떼면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하시기 전에 사업주에게 3.3%로 원천징수 신고 요청을 반드시 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3.3% 원천징수액을 신고 하지 않는것은 명백히 사업주의 부당이익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세 3.3%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이지,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말정산환급금이 발생시 이를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3.3%의 세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고용노동청 신고 대상이 아니나,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3퍼센트 떼는 것은 월급에서 많은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나, 실업급여와 산재처리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것 또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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