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번 수급 후 재신청 가능 기간? 재수급 조건 및 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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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번 수급 후 재신청 가능 기간? 재수급 조건 및 횟수 제한

by 요설남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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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한번 받고 재취업 후 회사의 사정상 다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재신청할 수 있는 대기 기간이 필요한지?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취업 후 바로 퇴사할 경우와, 수급기간 종료 후 한동안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의 재수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수급-후-재신청
실업급여 수급 후 재신청

 

실업급여 재신청 횟수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 얼마동안은 재신청하지 못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5월-부터-달라지는-실업-급여-규정
반복수급자에 대한 규정을 좀더 강화 했습니다. 대기기간,감액,구직활동등

 

- 대기기간 :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최초 7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 지급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5월1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는 대기기간으로 이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5월 8일부터 산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최초지급일인 1차 실업인정일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입니다. 5월 1일에 신청하면 5월 15일에 최초 지급이 되며,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8일분이 지급되게 됩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초지급되는 날은 똑같이 14일 이후이며, 15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원래 대기기간은 7일이나, 5년 동안 3회이상 수급한 경우에는 이 대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재수급 조건

이 또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같습니다.

 

실업-급여-조건-총정리-신청방법-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 조건 총정리 자세히 알아보기

 

1.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 퇴사의 예외사항에 속해야 합니다.

 

2.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크게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또한 재수급 신청 시 관할고용센터마다 창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시 재신청이라고 밝히고, 재수급 창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실업급여 재수급은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180일을 단순히 내가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났으면 되겠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은 그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은 실제 근로일수 + 주휴일(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1. 주 5일 근무시

5일+1일=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7~8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주 6일 근무 시

6일+1일 = 7일로 근무 개월수가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 본인의 주당 근무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을 착오하시면 안 됩니다.

 

- 이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확인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본인이 알고 있는 근무기간과 다르게 가입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먼저 본인의 가입기간을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이력-온라인-확인
고용보험 가입이력 온라인 확인 바로가기

 

본인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엄연히 다른 것이므로 이점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취업 후 재수급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에 성공하여 잘 다니다가 다시 실직하게 되었을 때는 본인의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1. 본인의 남은 수급기간 확인

- 수급 종료일이 7월 30일인데 6월 30일 자로 다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재수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자발적 퇴사도 신청 가능 합니다.

 

2. 퇴사 후 7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 퇴사처리가 완료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재수급 신청 접수

- 취업희망카드, 신분증 필요 (취업희망카드가 없다면 신분증만 지참하셔도 됩니다.)

 

4. 실업급여 재수급 신청서 작성

 

5. 남은 기간 동안 똑같이 구직활동을 진행하면서 남은 급여일수만큼 수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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