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협상 요령 및 보상 제대로 받는 법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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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협상 요령 및 보상 제대로 받는 법 대처 방법

by 요설남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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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뿐더러, 잘못된 합의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합의-요령
교통사고 합의요령

 

병원선택은 자유롭게

내가 편한 곳의 병원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병원을 옮겨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간혹 지정 병원 아니면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니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이 편한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서류 서명 신중하게

상대 보험담당자는 합의와 보상을 위해 동의가 필요하다며, 준비해 온 서류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때 "의료기록열람동의", "진료기록열람동의" 또는 기타 의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서류에는 서명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서류가 미비하여 보상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요청하시고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 주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진단서나 소견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는 제출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는 치료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당연히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며, 의료기록지(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이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빌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내게 불리한 자료이며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초진차트 등은 제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 보험사 주장 과실비율 무시

상대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자일 경우 상대방의 보험사는 나에게 과실율을 어느 정도 높여 부릅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루어질 합의에서 조금이라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과실-비율-분쟁-해결-정보-포털
교통사고 과실비율분쟁에 따른 과실비율을 산정해볼 수 있는 과실비율정보포털 바로가기

 

물론 우리 쪽 보험사도 있지만, 보험사들끼리 좋은 게 좋은 거다 할 수도 있으니, 스스로 과실비율을 산정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먼저 사고의 잘못을 인정하며 죄송하다는 말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상대차량 탑승객의 몸상태와 사고 차량의 상태를 우선 확인합니다. 후에 양측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논의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상대측이 과실율을 높여 말한다면, 소송으로 가게 될 시 결국 피해자 쪽의 손을 들어준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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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입원 시 휴업 손해액 청구

휴업 손해액은 치료비, 위자료와 함께 합의금에 추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액은 소득세법에 책정된 월 소득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무직자도 휴업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 역시 순이익과 노무 기여울을 증빙하지 않을 경우라 하여도 자동차보험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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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보상금) 합의방법

1. 내가 먼저 서두르지 않습니다.(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입니다.)

 

나의 현재사항을 보험사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언제 합의를 할 것인지, 합의금이 얼마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말은 최대한 아끼며 합의는 가능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접수가 미결로 되어있는 한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계속하여 지불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말없이 계속적인 치료만 받고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보험회사입니다.


나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오히려 보험사의 마음은 편안해질 것이며, 합의를 언제 할지 물어보면 나의 초조함을 보험사는 알아챌 것입니다.


2. 보험담당자에게 절대로 사정하거나 얕보이지 않습니다.


간혹 합의가 급해 사정인에게 합의를 재촉하거나 손해사정인에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피해자임에도 보상을 부탁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필요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동정심에 호소한다면 그 결과는 낮은 합의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손해사정인에게 합의나 심사는 일상적인 업무의 하나일 뿐입니다.


합의를 서두르고 싶다면 재촉하는 것이 아닌 "나는 아직 많이 아파 치료를 계속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
라고 손해사정인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병원비를 많이 지출할 것이라는 경고는 보험사와 손해사정인의 입장을 급해지도록 하게 됩니다.

- 손해사정인은 합의를 조속히 이뤄내야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는 소송까지 가서 재판에 이겨야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보험사 합의 담당자는 손해사정인입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잦은 압박은 나의 초조함을 증명하는 것이고 지나친 압박은 되려 '치료받을 만큼 받아봐라'라는 반감과 보험사의 강경책을 낳을 수 있습니다.

- 예의는 바르게 행동하되 나는 피해자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냉정하고 단호한 모습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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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비가 커질수록 합의금은 커집니다.


보험회사의 주된 패턴은 "치료 많이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고접수 후 지급되어야 하는 보상금에는 병원치료비+휴업손해금+위자료로 구성되며, 병원치료비는 치료비이며
휴업손해와 위자료는 별개의 지급 대상 보험금입니다.


또한, 휴업손해와, 위자료의 책정은 "피해자가 입게 된 불편함'에 비례됩니다.
입원기간이 길수록, 병원 통원 횟수가 많을수록 검사가 잦을수록, 치료가 힘들수록, 합의가 늦어질수록, 피해자의 합의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나의 불편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치료와 관련된 기록들 이므로 치료기록은 최대한 많을수록 좋습니다.

 

4. 모든 치료비는 보상되어야 합니다.


특정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해당항목은 지급할 수 없는 치료 항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고가의 교정, 보정 수술 또는 휠체어등 보조기구 구매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사에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근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약관 또는 그 밖의 근거를 달라고 요청하시고
혹, 약관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내용을 녹취하시거나 문서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액은 모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약관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관계를 서술한 것으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결이 약관보다 우선 시 됩니다. 다만, 소송 진행되는 경우 매우 힘들어지는 일이므로 가능한 약관의 해석을 요청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 정도로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보상담당 직원의 불친절시 민원제기 할 수 있습니다.


보상 진행과정에 있어 담당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친절한 경우, 혹은 지나치게 억압적이라면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고객불만접수 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사 민원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에 직접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뭐든 지나치게 이용하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원만히 해결하되
상대방에게 얕잡혀 보이지 않는 태도가 가장 좋습니다.

 

6. 최종 합의 시에도 서명은 신중하게

 

합의 내용 중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현재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지는 않은지,
내용확인을 꼼꼼히 하시고, 내용 중 "합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 일체의 책임 없음"과 같은 문장은 주의하고 최종 합의할 의사가 결정되었을 시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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