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부로 기존 불법 주정차 5대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돼 6대 금지구역으로 확대됩니다. 보도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빈번한 사고유발과 통행불편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불법 주정차 6대 금지구역과 과태료 및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개선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의미
주차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 두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량이 고장 나는 등의 이유로 차를 계속해서 정지 상태에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운전자가 없는 경우) , 차를 5분이상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차
차량이 정지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를 말함
- 운전자가 차안에 있더라도 5분을 초과해서 차를 정지 상태에 둔다면 주차에 해당하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 6대 금지 구역
운전을 하다 보면 황색 실선이든 황색 점선이든 잠시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라도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 5대 금지 구역은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 이 곳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곳으로 1분이라도 주정차를 했다가 단속이 되면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더 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소화전 주변 5m 이내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는 자동차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로 화재가 발생했을 시 불을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할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소방호스, 차량에 연결하여 빠른 시간 내 불을 끄기 위해 물이 공급되는 소화전(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은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소방시설이 있는 곳에 차량을 세우게 되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의 진입은 물론 호스연결이 지연되면서 화재 진압 시에 방해가 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5m 이내에서는 잠깐이더라도 주정차할 시엔 과태료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만큼 해당 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 정류장에 진입하지 못하여 승객들의 승하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뒤차량의 주행을 방해해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버스정류장 표지판의 좌, 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m 내에선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 부과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서 흰색 실선으로 그려진 곳은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나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있는 모든 도로에서는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더라도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시야가 낮은 어린이의 특성상 길을 잘 보지 못하고 건너는 일이 많으며 자동차를 서행하여 운전해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를 방해해 버리게 되면 도로 위의 어린이나 보행자를 인지하는 속도가 떨어지게 되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된다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 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반 불법주정차 과태료 대비 3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4. 횡단보도 정지선
횡단보도 주변에도 주정차가 금지이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주정차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시야확보를 어렵게 하여 사고를 더 많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5.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및 삼거리 등 교차로모퉁이 5m 이내도 주정차 불법에 해당됩니다.
교차로는 통행하는 차량이 많고 사고 위험률이 높아서 교차로모퉁이 근처에 차를 주정차하게 되면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상태인 차량 적발 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인도(보도)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금지구역에 인도를 포함시켜 6대 금지구역으로 확대됩니다.
보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이 막히고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므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을 한다 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보도에 주정차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주차난인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 상인들 반발도 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태료는 4만 원~8만 원 부과됩니다.
-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로 1분 ~ 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일원화됩니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주정차 차선 구분법
흰색 실선 : 주정차 모두 가능
황색 점선 : 5분 이내 정차 가능, 주차 불가능
황색 실선 : 주정차 모두 불가능
- 단, 시간 또는 요일에 따라 탄력적 허용 구간이 존재하므로 안내 표지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중 황색 실선 : 주정차 예외 없이 절대 모두 금지
주민 신고제 개선 사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문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22년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 개선 |
5대 불법 주정차 구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보도) 추가 |
횡단보도 신고기준 상이 | 횡단보도 신고 기준 통일 |
- 대다수 지자체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 가능 |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 통일 |
일부 지자체 주민신고 횟수 제한 |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
-일부 지자체에서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 등으로 신고 횟수 제한 | - 횟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행정지도 |
이 같은 개선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오나,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교통사고와 중대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법규이오니, 과태료를 떠나, 우리 스스로가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한걸음 나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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