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 우리 모두,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아 갈 수 있는 살인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따른 민사적, 형사적, 행정 책임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 처벌
민사적 책임 : 보험료 인상 및 자기 부담금
형사적 책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 책임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음주운전 민사 책임
할증 | 대상 | 할증율 | 기간 |
법규 위반별 보험할증 | 무면허,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위반 | 5%(2~3회) 10%(4회 이상) |
||
속도위반 | |||
중앙선 침범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사고 1억원,대물사고 5천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 책임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2%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
0.08%~0.2% |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
0.03%~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김새론의 벌금 2,000만원(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
-신혜성의 징역 2년(음주측정거부, 타인의 자동차불법사용협의)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부상사고의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행정 책임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0.08% 미만 | 면허정지(벌점 100점) | 면허정지(벌점 110점)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0.08%~0.2% 미만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측정거부 | ||||
2회 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면허정지는 벌점 40점 이상일 때 받게 되는데.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벌점 100점 부과로 면허정지 처분 100일을 적용받습니다.
음주운전은 적발되고 처벌 받을 시 위의 모든 민사적, 형사적, 행정 책임이 함께 따라옵니다.
면허 취소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 갈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한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절대적으로 음주 운전을 행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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