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암행순찰차 단속범위 확대 구간단속 과속범칙금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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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연예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단속범위 확대 구간단속 과속범칙금 처벌 기준

by 요설남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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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에도 언제든 과속 단속이 가능한 일반 교통순찰차와 암행순찰차를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고속도로에서 카메라만 없으면 질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반차량과 똑같이 생긴 차량에 의해 단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이동단속 및 구간단속, 범칙금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순찰차
고정카메라가 없어도 이런 암행순찰차에 의해 언제 어디서든 단속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동단속 암행순찰차

일반 교통 순찰차는 다들 아시겠지만, 암행차량?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암행순찰차란 일반차량으로 고속도로나 일반국도에서 교통경찰관들이 이동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일반 교통 순찰차에도 과속 단속 장비가 없었으나, 지금은 빠르게 단속 장비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차량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투광기를 설치해 야간에도 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찍을 수 있도록 장비의 성능도 올렸다 합니다.

 

그동안 과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지키고 통과 후 빠르게 다시 질주하는 차량들의 사례가 많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바, 소위 감시의 눈을 늘리기 위해 이러한 차량이 등장하게 되었다 합니다.

 

과속이 확인된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전송이 된다 하오니, 이제는 고정식 과속 카메라가 없어도 딱! 걸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입니다.

 

경찰청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3개월간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 한 결과, 과속한 차량을 12,503건을 적발하였고,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6%(17건→4건 / 잠정), 사망이 89%(9명→1명 / 잠정) 각각 감소하는 등 과속사고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2022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암행순찰차 운영을 시행해 1년 만에 14만 8천여 건을 단속했다 합니다.

 

이에,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1/3로 줄었다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부터는 더욱 대대적으로 이동단속에 들어간다 하니, 앞으로는 카메라가 없으면 달려도 된다는 인식 자체를 버리고 규정속도 운행을 생활화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고속-도로-가변-차로-통행-방법
고속도로 갓길 및 가변차로,소형차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시 범칙금등 총정리

 

구간단속

구간단속은 특정한 도로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의 차량 통과 시간 및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속도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과속 단속 방법을 말합니다. 

 

 

구간단속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의 고정 카메라 통과 시 순간 속도 단속과 함께 평균속도 두 가지 단속을 함께 운영하는 것입니다.

- 순간단속과 함께 평균속도까지 위반했을 경우 더 많이 기준을 초과해서 단속된 1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동단속 암행순찰차의 탄생과도 같은 이유로 고정카메라만 통과하면 다시 속도를 내게 되는 운전자들의 습관을 막고자 이제는 위험구간의 평균속도까지 단속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떤 구간은 단속 종료와 함께 바로 다시 시작을 해버리는 제1단속구간 제2단속구간등으로 나누어 운행하기도 하는 구간도 있답니다.

 

당진영덕 간 구간에는 제3단속구간으로 이어지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고속도로 전구간이 단속구간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구간단속이 차량의 안전운행 속도를 지켜 주는 장점도 있겠지만, 차량 흐름을 더디게 해서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닌 답답한 흐름의 꽉 막힌듯한 고속도로의 느낌까지 주게 되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한 번쯤 운전하시는 분들은 왜 이런 구간까지 구간단속을 시행하는지 모르겠다 생각되는 구간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이동차량단속과 함께 구간단속 역시 과속 차량을 단속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의 정책이니, 단속을 피하려는 마음을 갖기 이전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지니시는 게 정신건강에 더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
혈중알콜 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과속 범칙금 처벌 기준

초과속도 80km/h 이하 운전 처벌기준

 

도로구분 초과속도 차량구분 과태료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20km/h 이하 승용·승합 4만 원 3만 원 -
20km/h 40km/h 승용 7만 원 6만 원 15
승합 8만 원 7만 원 15
41km/h 60km/h 승용 10만 원 9만 원 30
승합 11만 원 10만 원 30
61km/h 80km/h 승용 13만 원 12만 원 60
승합 14만 원 13만 원 60

 

초과속도 80km/h 초과 운전 처벌기준(2020. 12. 10. 시행)

초과속도 구분 벌점
81km/h 100km/h 3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80
100km/h 초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100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때 차량의 소유주가 내고 1만원을 더 내는 대신 벌점은 없으며,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
이 된 경우 운전자가 범칙금도 내고 벌점까지 받게 됩니다.
 
교차로-우회전-통행-방법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이상으로, 이동단속 암행순찰차와 구간단속 그리고 과속 범칙금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속을 피하려는 마음
보단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켜야 겠다는 마음 자세를 갖는게 훨씬더 정신건강에 이로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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