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과실 비율, 보험 처리? 이중주차 방법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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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과실 비율, 보험 처리? 이중주차 방법 및 문제점

by 요설남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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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주차 때문에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접촉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그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보험처리는 할 수 있는지, 이중주차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부득이 이중주차를 해야 할 경우 올바른 주차방법은 없는지 등 이중주차의 현주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주차
이중주차

 

이중 주차 문제점

주차난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의 이중주차는 흔히 볼 수 있는 주차 형태입니다. 주차장 관리인이 있는 곳은 물론이고 없는 곳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이중주차를 양심껏 주의해서 올바르게 주차해 놓은 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고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파트 주차장에 핸드폰 번호도 없이 출근시간이 다 지나고도 오후 늦게까지 이중 주차 해놓고 자신의 차량을 신경도 안 쓰는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어 하루종일 출차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이리 밀었다 저리 밀었다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주차브레이크까지 걸어 놓고, 정작 본인 때문에 피해 본 사람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차만 빼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법적 제재가 없는 현실에서 불편함과 피해는 결국 이중주차를 해놓은 사람이 아닌 차를 빨리 빼야 하는 사람의 몫이 돼버린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분명 입장이 바뀌면 더 안달 나고 화를 낼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것은 왜일까요?

본인 스스로 무지함에서 나오는 매우 비양심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랄 뿐입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의 잘못된 주차로 인해 나의 차량을 보면서 욕 한 번쯤 시원하게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해야 한다면?

1. 차량 핸들은 정렬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핸들이 정렬되어 있지 않다면 접촉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눈에 띄지 않는 경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은근한 경사에 이중주차 시 슬쩍만 밀어도 차량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의 차량에 연락처는 필히 남겨 두셔야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사이드브레이크를 체결해 놓을 수 있고, 본인의 차량이 덩치가 있는 차량이라면 힘없는 노약자나 여성분들은 미는 것만으로 힘에 부칠 수 있습니다. 

 

4. 기어는 꼭 중립에 놓아야 합니다. 

요즘 차량은 파킹 위치에 기어를 놓지 않으면 시동이 꺼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파킹위치에서 시동을 끈 후  'Shift Lock Release' 버튼을 누르면서 기어를 중립에 두어야 합니다. 

- 참고로 수입차는 아예 이중주차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해  Shift Lock Release 버튼 자체가 없다는 걸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이얼식 기어 방식일 경우에는 시동을 끈 후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다이얼을 살짝 돌려 계기판에 'N단으로 변속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도록 조정해야 하며, 버튼식일 경우에도 시동을 끈 후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N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다 계기판에 'N단으로 변속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하시고 내리셔야 합니다. 

 

잠시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중주차를 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이중주차를 하게 될 시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전자식 주차브레이크라면 시동을 끄기 전에 먼저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셔야 합니다. 

요즘 차들은 대부분 기계식이 아닌 전자식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체결되고 자동으로 해제되는 방식입니다. 

하오니, 계기판의 브레이크등이 떠있는지 않은지 확인하고, 경고등이 뜬다면 반드시 버튼을 눌러서 해제하시길 바랍니다. 

 

- 중립 주차를 한 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니, 시동을 끄기 전에 해제를 해야 합니다. 

- 오토홀드 기능을 사용해서 주행했을 경우도 이 기능을 먼저 꺼두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부주의하게 차량을 이중 주차 해놓을 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중주차를 해놓아야 한다면 위의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주차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 빨리 이중주차된 본인의 차를 이동 주차해 놓으시는 양심적인 문화의식을 가져 보길 기대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차량이 넘쳐나고 주차장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주차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사고 시 과실 비율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 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1. 핸들 정렬이 안되어 있는 차량을 밀게 되어 본인도 모르게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2. 은근한 경사로가 있어 슬쩍 밀었는데 차량이 멈추지 않게 되어 다른 이중주차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3. 주차라인에서 돌출되어 있는 차량을 못 보고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렇다면, 이렇게 이중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비율이 크게 나온답니다. 또한 괜찮겠지 하고 본인판단하에 아무런 연락 없이 그냥 가버리게 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사고가 발생한다면 억울하지만 차주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셔야 합니다. 

 

주차장-접촉-사고-뺑소니-처리-방법
주차장 접촉사고 뺑소니 처벌기준 및 처리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주차 관리인이 없는 경우
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벽 등에 부딪히게 되었다면 차량을 민사람이 80%, 차주가 20%의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

간혹 9:1의 비율이 나오기도 하니 불편하더라도 꼭 주의 환경을 잘 보시고 차량을 밀어내야 합니다. 

주차 관리인이 있는 경우
유료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같이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는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민사람이 100%의 과실을 지게 됩니다. 

 

 

불법 이중 주차

이중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 불법 이중 주차 시에는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 100%의 과실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억지로 밀기보단 불법 이중주차 신고제를 활용,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속 편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문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불법-주정차-신고제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로 불법주정차 신고 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경사로, 핸들 정렬 안됨 등 차주의 과실이 큰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경사로 등 혹은 차량 핸들 정렬을 안 해 놓는 등 잘못된 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이 큰 경우에도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날 경우 과실 비율은 차량은 민사람이 70%, 차주가 30%의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법주정차이면서 접촉사고가 유발될 거 같은 이중주차라 판단될 시 주민신고제를 이용하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라 판단됩니다. 살짝만 밀면 내 차가 빠져나갈 수도 있을 거 같은데라고 생각했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차량을 민 사람이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정차-금지-구역-과태료
불법주정차 6대금지구역 과태료 및 주민신고제 자세히 알아보기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보험처리는?

 

역시 안탑깝게 도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운행 중 사고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 본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일정 부분 자기 부담금을 내고 보험 처리받을 수는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와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차주와 합의를 하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하셔야 하며,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비율과 합의금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형사가 아닌 민사이기 때문에 경찰을 불러도 싸움의 중재정도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중주차를 한 차량이 중립 기어로 주차를 했다면 해당 차량의 사용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으로도 이중주차 접촉사고에 대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접촉-사고-현장-대처법
접촉사고시 사진촬영 및 정황증거 확보등 현장대처법 자세히 알아보기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현장대처법에 따라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진 테두리가 아닌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통상 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과실 비율이 더 많이 책정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중 주차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차주의 차량이 도로가 아닌 개인 사유지, 아파트 주차장에 있을 경우, 주차방법 변경 요청이나 이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 현행법상 이중주차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 현행 법규상 도로로 규정된 곳에 이중 주차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골목길이나 아파트처럼 사유지에 이중 주차된 차량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규정짓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연락하게 되면, 상황 설명 후 경찰의 판단하에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 경우, 차적 조회를 통한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연락도 취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연락을 받지 않게 된다면 경찰도 더 이상의 도움을 주시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라면 경비아저씨의 협조하에 관리사무소를 통한 연락을 취해 보는 방법뿐인데, 그 또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차주와 연락되지 않는 경우 구청의 교통 관련과로 전화하여 민원을 넣어야만 하는데, 이 또한 바로 해결되지 않아 시각을 다투는 경우에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견인을 하게 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견인을 요청해도 견인을 해주는 기사가 드물며, 또한 개인 사비를 들여야 하기도 하고, 견인도중 차량 손실 시 모두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경찰에 연락하여 받을 수 있는 만큼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경찰도 처리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주차일지라도 견인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이중주차에 관련된 문제점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중주차가 불법이다 아니 다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자체를 비양심적인 행위라 생각하는 문화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잠시 이중주차를 해야 하거나, 늦은 밤 주차장소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했다면, 전화가 오면 빨리 빼줘야겠다는 미안한 생각과 출근시간 전에는 차를 빨리 이동시켜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아파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중주차 차량이 전화번호도 없고 사이드까지 체결해 놓는등 비양심적으로 주차를 해놓았다면 어떨까요? 입장이 바뀌었을 때를 생각해서라도 나만 좀 편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가 양심적인 주차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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