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사업중단, 실직, 휴직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독려하고,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납부재개를 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50% 지원 사업 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만5천원까지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휴직인 경우에 한함 - 2022년 7월1일 제도 시행이후 납부재개한 경우에 한함 |
|
지원금액 |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5천원 지원) | |
지원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 | |
제외대상 | 재산과세표준 6억원 이상 , 종합소득 1,680만원이상 - 종합소득은 사업,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보험료 최대 50%를 지원하여 연금 혜택의 소외자를 줄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적극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지원제도 효과
월 소득 100만 원인 k 씨가 연금 보험료 9만 원씩 총 108개월(9년)을 납부한 후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와 1년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지원받아 120개월(10년)을 채워 연금수령 조건을 갖춘 뒤 20년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분 | 납부 금액 | 효과 |
지원 전 (제도 시행 전) | 108개월 - 972만원 납부 | 반환일시금 972만원 수령 예상(이자 별도) - 연금수령 조건인 10년을 못채워 일시금으로 청구 수령해야 합니다. |
지원 후 (제도 시행 후) | 120개월 - 1,080만원 납부 (지원제도를 통해 1년간 더 납부하여 연금수령 조건 갖추게 됨) | 월 189,000원 연금 수령 예상 - 20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약 4,536만원 수령하게됨 |
- 연금 수령 조건인 10년을 채워야 일시반환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10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손해가 매우 크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 중 하나인 연금수령 조건을 못 채워 연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거나, 연금 수령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납부예외 조건을 확인하시어, 당장 힘들 때 납부예외를 신청하시고, 추후 납부재개와 동시에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재개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방법은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3개월 연속 체납 시 지원제외대상으로 처리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