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4대보험, 이중 취업 부업 알바 시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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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4대보험, 이중 취업 부업 알바 시 어떻게 해야 할까?

by 요설남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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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투잡을 하게 되는 경우에 4대 보험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중취업 시 고용형태에 따라 4대 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는 알 수 없는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투잡 시 4대 보험

 

투잡 이중고용형태의 종류

투잡의 이중고용형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 + 근로소득 (이중 취업)

- 2개 이상의 회사에 취업이된 경우

 

2. 근로소득 +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뽑은 경우

 

3. 근로소득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개설했지만 직원이 없는 경우

 

4대-보험-총-정리-미-가입-불이익
4대보험 미가입시 불이익 총정리

 

1. 근로소득 + 근로소득

-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또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 - 각각의 회사에서 각각 납부합니다.
- 건강보험의 월소득 상한액 104,536,481원을 초과 시 각 회사별 소득비율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 각각의 회사에서 각각 납부합니다.
- 국민연금의 월소득 상한액 5,530,000을 초과시 각 회사별 소득비율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높은 한 회사만 가입되도록 자동으로 적용되어 납부됩니다.
( 주된 사업장에서만 납부)
산재보험 - 각 회사에서 납부를 합니다.

 

- 2개 이상의 회사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흔한 케이스는 아닐 것이라 생각되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2군데 이상의 회사에 소속되어 일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높은 주된 한 회사에서만 납부를 하기 때문에,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단에서 각 사업장에 이 내용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이중취업이 현 직장에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 개인사업자 (직원이 있는 경우)

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직원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소득 + 직원이 있는 사업소득)

 

건강보험 - 각각의 회사에서 각각 납부합니다.
- 건강보험의 월소득 상한액 104,536,481원을 초과 시 각 회사별 소득비율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 각각의 회사에서 각각 납부합니다.
- 국민연금의 월소득 상한액 5,530,000을 초과시 각 회사별 소득비율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높은 한 회사만 가입되도록 자동으로 적용되어 납부됩니다.
( 주된 사업장에서만 납부)
- 개인사업자 대표 자신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 각 회사에서 납부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자신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 근로소득시와 동일하게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점은 사업장에서는 내가 사업주이면서 근로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100% 부담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개인사업자 대표 자신은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직장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 부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알바-일용직-4대-보험-가입-미가입-조건-3.3%-?
알바, 일용직의 4대보험, 가입, 미가입 조건 및 3.3% 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3. 근로소득 + 개인사업자(직원이 없는 경우)

한 회사에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내거나 사업자 등록없이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소득세만 내는 경우

 

건강보험 -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
국민연금 -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
- 단, 사업소득 2천만원 초과 시 : 초과금액 x 7.848%의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고용보험 -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
산재보험 -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

 

- 이 경우에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2022년 7월부터 사업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7.848%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에 직장인 연말정산을 하고 매년 5월달에는 전년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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