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출퇴근 시간,거리 왕복 3시간이면 무조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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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여행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출퇴근 시간,거리 왕복 3시간이면 무조건 가능?

by 요설남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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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이지만 특별한 사유인 '근무지 이전'이나 '발령'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해당조건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로자의 주소지 이전, 사업장 이전, 부모님과 합가, 결혼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워
실업급여 수급조건 출퇴근 시간

 

1. 회사의 사업장 이전

- 회사의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주소지에서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거리 및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3시간에는 도보이용시간 및 환승시간 그리고 대기시간을 포함한 평균시간을 의미합니다.

 

- 회사가 대체수단으로 통근버스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통근버스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3시간 미만으로 단축된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 안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조건-방법-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

 

2. 배우자와의 합가

-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는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결혼도 이에 해당하지만 주소지를 이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결혼한다고 8월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조만간 주소지를 이전한다고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객관적인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주소지이전이나 혼인신고와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3. 부모의 간병을 위해 이직

부모가 30일 이상의 간호를 필요로 하여, 주소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도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4. 원거리 발령

서울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부산으로 인사발령을 하여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 물론 왕복 3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출퇴근 거리나 시간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 3시간이 안걸릴거 같은 거리라 할지라도 도보시간, 대중교통 대기시간등 기존보다 출퇴근이 훨씬 곤란해졌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는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데, 당장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이직할 때까지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이직할 곳을 찾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이전 후 근무기간이 2~3개월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지만, 이미 2~3개월간 출퇴근을 하고 있었기에 퇴사 사유가 사업장 이전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거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출퇴근 3시간’을 인정받아 확실하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자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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