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자와 가입자의 불이익과 혜택 및 소득 대비 보험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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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와 가입자의 불이익과 혜택 및 소득 대비 보험 요율

by 요설남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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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사회의무보험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4대 보험 가입 시 혜택과 미가입 시 발생하는 불이익 그리고 소득에 따른 회사와 자기 부담 보험요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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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일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보험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를 보다 공평하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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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납시 불이익과 미납보험료 해결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의료비 부담
가입자 : 의료비 일부를 자기 부담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보험 인정 기준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미가입자 : 의료비를 모두 자기 부담해야 하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높은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보장 범위
가입자 : 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질병이나 상황에 따라 일부 급여 항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가입자 :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 및 약물 등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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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및 환급금 조회 자세히 알아보기


진료 신청 및 예약
가입자 : 보험증을 제시하면 병원에서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여 병원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자 : 병원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병원 내에서 진료 신청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건강 관리
가입자 :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예방 서비스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종합검진등 다양한 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가입자 : 예방 서비스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의무
가입자 : 월소득액의 8%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50대 50으로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8%)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차이점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연금 수령
가입자 : 퇴직 후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통해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가입자 :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퇴직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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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조건,신청방법 및 조기수령 방법


보장 범위
가입자 : 근로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도,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자 : 퇴직 후 노령연금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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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과 납부예외 조건 및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납부 의무
가입자 : 월소득액의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50대 50으로 부담합니다.
미가입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민연금의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별도의 연금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외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차이점

고용보험은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정과 일을 잃었을 때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잃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유도합니다.

보장 범위
가입자 : 가입기간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와 일당을 보장하는 직장 내 의료비 보험, 장기 불능 시 장애급여, 임신 출산급여, 실질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보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자 :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모든 고용보험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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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조건, 신청 방법 및 부정수급조건 등 총정리


납부 의무
가입자 : 월소득 급여 대비 1.8%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50대 50으로 부담합니다.(사업주는 업종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가입자 :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따라서 고용보험의 보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고용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소급-적용-방법
고용보험 소급적용 방법

 

 

산재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차이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다친 경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재-보험-보상-범위-신청-출퇴근-보장-제도
산재보험 보상범위 및 신청 방법, 출퇴근보장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보장 범위
가입자: 근로자가 직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생활비, 장애급여, 사망금 등 다양한 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자: 이러한 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의무
가입자: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 전액 보험료 부담이 원칙입니다.
미가입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직무 안전 조치 의무
가입자: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장소에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가입자: 의무는 없지만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재보험은 1시간만 일하더라도 고용주가 의무가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 시에 미가입 문제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미가입했을 경우라 한다면 다음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미가입-사업장-산재-발생시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자는? 그리고 사업주의 불이익은?

 

4대 보험요율(소득 대비 납부요율)

산재보험 외의 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50:50으로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4대 보험요율 보험요율(소득대비)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9.0% 4.5% 4.5%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7.09%  +  0.91% 3.545% + 0.455% 3.545% + 0.455%
고용보험 1.8%+α 0.9% 0.9% + α
산재보험 업종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없음 사업주 100%부담

 

 
-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 근로자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보험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100% 부담입니다. 즉 근로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요율에 따라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4대 보험 가입 시와 미가입 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혹 사업주가 4대 보험 미가입 조건으로 다른 조건을 내세워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이니, 아무리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 하여도, 막상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보장 제도가 없으니 필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이야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한다고 쳐도, 퇴직 후 연금혜택.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산재보험을 통한 산재 시 의료비등, 미가입 시에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나면 14일 이내에는 건강보험을 신고해야 하며, 고용과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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