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1 산재보험 치료기간 연장방법 및 처리 절차 유의사항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생겨 산재보험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는 보통 3개월의 최초 승인기간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만으로 치료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치료기간 연장방법 및 처리 절차,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치료기간 연장 진료계획 제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선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의 상병 경과, 향후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산재보험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 부상,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 2023.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