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전액체불1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인 2개월 체불이면 무조건 가능?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시 실업급여 대상 조건이 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듯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2개월 전액지급이 안되어야 하는 건지, 체불기간 합이 2개월이 되어야 하는지는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2개월 임금체불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임금 체불 임금 전액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 1.연속적으로 2개월일 필요가 없이 퇴사일까지 임금 전액을 2개월 이상 못 받은 상태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예를 들어서 퇴사 전에 월급을 전액 못 받은게 9월달과 11월달 급여가 있다고 한다면 대상이 됩니다. 2. 9월 급여를 11월 급여날짜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 - 9월 급여 2개월 체불 3. 9월.. 2023.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