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요율1 사업장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기여금개별납부 제도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알아서 내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하지만, 여러 가지 회사의 사정상 미납되거나,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본의 아니게 이미 납부한 나의 국민연금이 미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라는 것을 통해 미납 가입기간 1/2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요율 회사에 취업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기준월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와 사업주는 50%씩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 기여금 : 임금에서 공제한 연금보험료, 즉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50% - 부담금 : 사업주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50% - 보험료 : 기여금 + 부담금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 사업주.. 2023.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