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형벌이란 법률에 의하여 죄를 지은 자에게 가는 처벌을 말하며, 범죄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범죄를 예방, 교정,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는 형법 제41조에 의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로 규정됩니다. 사형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집행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사실상 오래전에 중단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사형 선고는 무기형(종신형)과 거의 같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
202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