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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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by 요설남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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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란 법률에 의하여 죄를 지은 자에게 가는 처벌을 말하며, 범죄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범죄를 예방, 교정,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는 형법 제41조에 의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로 규정됩니다. 

 

형벌-종류
형벌의 종류 9가지

 

 

사형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집행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사실상 오래전에 중단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사형 선고는 무기형(종신형)과 거의 같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더 이상의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공판-구약식
구공판 구약식 처분 자세히 알아보기

 

징역

징역은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고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수형자의 구금은 물론이고, 그 구금 기간 동안 강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징역은 정해진 기한이 없는 무기징역(종신형)과, 상한이 정해진 유기징역으로 구분됩니다. 

- 유기징역형의 경우 하한은 1개월, 상한은 30년으로 규정짓고 있지만, 여러 범죄에 대하여 한번에 판결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상한이 50년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금고

금고는 징역과 같이 범죄자를 감옥에 구금시키는 것이지만, 징역과는 달리 강제로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 물론 수형자가 원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금고도 무기금고와 유기금고가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과 동일합니다. 

- 금고는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금고와 징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 노동 여부'입니다. 

-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징역을 금고보다 무거운 형벌로 보고 있습니다. 

 

자격상실 / 자격 정지

자격상실 또는 정지의 대상이 되는 자격이란 형법 제43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자격상실은 범죄자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일정한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하며,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자격정지형 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자격정지가 됩니다. 

 

하지만,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와 함께 '별도의 자격정지형'을 받은 경우에는 유기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까지는 물론,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은 기간 동안은 계속 자격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최소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

 

벌금 

벌금은 최소 5만 원 이상이며, 상한은 개별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벌금 금액에 비례하여 최소 1일 이상 최대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벌금형 선고 시 노역장 유치기간도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단기간 구금으로, 매우 짧은 '금고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류는 형법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으며, 경범죄에 주로 적용됩니다. 대부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됩니다. 

 

 

과료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역시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과 마찬가지로 최소 1일 이상 최대 30일 이하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과료 역시 경미한 범죄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형벌로서, 형벌 중 가장 가벼운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수 (추징)

몰수는 다른 형벌과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적으로 선고됩니다. 

 

몰수 대상은 범죄자가 소유하거나 범죄로부터 얻거나 범죄에 사용한 물건을 몰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임의적으로 몰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범죄의 경우 필요적으로 강제 몰수 하기도 합니다. 

- 도박, 뇌물, 마약 등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기도 합니다. 

 

원고-피고-법률-용어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 뜻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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