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2 (전방 빨간불일 경우)1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단속 기준 범칙금 횡단보도 전면 단속 23년 1월 22일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6개월만(22년 7월 12일 선 개정)에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 준수의무로 무조건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통과해야 하는 법규가 또 개정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바른 우회전 방법 및 기준, 범칙금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1 (전방 녹색불일 경우) 보행자가 보이는 경우 보행자가 보일시 언제나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통과하면 보행자 신호가 다 끝나지 않았어도 우회전 가능 (지금 이부분이 가장 헷갈려들 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 확인 후 교통 흐름에 방해 되지 않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여기서 서.. 2023.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