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내용 의료법 개정안 논의 핵심 쟁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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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연예

간호법 제정 내용 의료법 개정안 논의 핵심 쟁점 논란

by 요설남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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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은 오는 13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려 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만큼 쉽게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의 찬반 논쟁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제정안-의료법-개정안
간호법 제정,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핵심 및 쟁점

간호법 제정안은 현 의료법에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2조)로 정의된 간호사의 권한 및 책임을 넓히고 독립적인 체계로 만든 것입니다.

 

간호사들은 고령화 시대에 부모 돌봄, 노인 돌봄의 관점에서 간호법의 독립적인 제정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의료인의 의무에서 '면탈' 입니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규정에서 간호사만 제외함으로써 간호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독자적인 직역으로 인정받고, 주된 업무 영역을 ‘의료’가 아니라 ‘복지’로 확대 변경함으로써 향후 증가하게 될 복지 영역의 직역을 선점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요양, 돌봄 서비스 등 모든 보건복지 분야를 포괄하여 “케어”할 수 있는 최상위의 총괄 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보건복지의 양대 축인 의료와 복지에서 의료 분야와 별개의 독립한 한 축을 담당하려는 의도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등 향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전 국민 건강복지 분야를 의료분야와 별개로 분리독립시킴으로써 건강복지 분야에서 최상층 직역으로서 권한과 자격, 이익을 보장받게 되고, 간호법 부칙을 통해 “의료인”에서 제외됨으로써 의료법 개정안의 의료인 면허박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결과적으로 의료법 상 의료인으로서의 의무 면탈이 가능해 집니다.


-향후 복지분야에서는 간호사가 의사를 고용하여 경영할 수 있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
간호법 자세히 알아보기

 

정부·여당은 의료계 여러 직역을 통합해 의료법을 두는 현 법체계에서 간호법을 따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 또한 간호사 권리가 커져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소수 직역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라는 돌봄 행위를 규정해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을-둘러싼-각-의료-단체별-입장
국회 통과 이후 간호법을 둘러싼 각 의료단체별 찬반 입장 정리

 

의료법 개정안 핵심 및 쟁점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기간 이상의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계속 의사를 할 수 있는 현재의 문제를 바꾸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데요,

 

의료법
의료법 자세히 알아보기

 

보건복지의료연대(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는 결의문에서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면허취소의 범위로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의료 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면서 “간호법은 간호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라고 촉구하며, 이 두 개의 법안이 통과 시에는 공동총파업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때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점, 간호사들의 조직력이 강한 점, 연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 의료법 개정안의 높은 여론의 지지도등 판단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은 이유는 대선 후보 시절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이라는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공약은 아니었지만 공개 석상 발언이라 책임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을 거부해 무산시키면 대통령의 약속 파기라는 반발이 불 보듯 훤하며, 더구나 간호사들은 전국에 약 50만명(2023년 기준)인데 간호대학 시절부터 끈끈한 조직력으로 뭉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부권 행사로 이 정도 규모의 조직을 적으로 돌리는 선택을 하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적극 찬성해 여당 내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료법의 경우 찬반이 팽팽했던 양곡관리법과는 달리 국민 지지도가 높은 현실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진료행위를 옹호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고, 이 때문에 간호법·의료법은 본회의 표결을 앞둔 현재까지도 정부·여당에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여당은 이 법안들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3일에 바로 표결에 부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양곡관리법 때처럼 의장이 중재안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1호-거부권-행사
1호 거부권 행사 양곡법 자세히 알아보기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투표하자고 할 것이다. 국민의 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결정이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169석)으로 본회의 표결만 이뤄지면 여당이 반대해도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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