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항소심 3회 불출석 패소 변호사 권경애 논란 쟁점 유족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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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연예

학폭 소송 항소심 3회 불출석 패소 변호사 권경애 논란 쟁점 유족 분통

by 요설남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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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소송 항소심 3회 불출석으로 '소송 취하' 패소로 이끈 권경애 변호사 그는 누구인가? 유족이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학폭' 피해학생들과 가족들은 이제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정말 의문이 앞서게 됩니다.

 

권경애변호사
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

1965년 2월 27일 출생,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활동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미디어법에 반대하였고,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에도 참여하였으며,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였으며, 조국사태, 이재명 대장동 개발 사업등 다수의 소신 있는 비판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민변 활동은 2020년에 그만두게 됩니다.

 

-'조국백서'를 겨냥한 '조국흑서', '조국의 시간'을 겨냥한 '무법의 시간'을 출간하여 강도 높게 비판하였으며, 문재인정부에게는 노태우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무섭고 나치즘과 유사하다는 비판까지 하기도 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조국이 이를 비판하자 권경애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조국과 비판자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강요된 이데올로기이며, 최원일 함장은 사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나, 후에 입장을 번복하고 함장과 생존자에게 공개적 사과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유족, 생존 장병들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있다며 사과했으며, 변호 중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고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 후 22년 1월 24일 천안함 전사자들이 안장된 대전국립현충원에 생존 장병들과 함께 참배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의 전개

2015년 당시 중고등학교 시절 겪은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은광여자고등학교 1학년 박주원(사망 당시 16살) 양의 유족이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2016년 8월 청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가 별다른 언급 없이 2022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에 열린 항소심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자신이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는 사실도 소송 위임인인 피해자 측에게 무려 5개월 동안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 / 한겨레 (2023.4.5)

 

정확하게는,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을 '3회 쌍방불출석'을 하는 바람에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1심에서 일부 승소(총 피고 38명 중 가해자 아버지 1명만 5억 원의 배상을 하라는 1건의 일부 승소 판결)했던 승소건도 권경애변호사가 2심에 불출석하는 바람에 항소 취하로 간주되어 피해자 유족은 재판을 다시 할 수 조차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심지어 1심재판부는 소송비용을 모두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바람에 원고 측이 피고 측의 소송 비용까지도 모두 부담해야 할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겨레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단독보도가 나갔고,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 이기철 씨가 이 사건에 대해 호소하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리게 됩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가 그동안 청소 노동자로 어렵게 일하면서, 무려 8년 동안 이 재판에 임해오고 있었던 딱한 사정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논란의 쟁점에 서게 됩니다.

 

 

유족이 분통할 수 밖에 없는 논란의 쟁점

증언에 따르면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말했던 핑계조차 상식 이하인데, 첫 기일은 법원 앞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두 번째 기일은 판사가 날짜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수첩에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피해자 유족이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했음에도 기일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직원이 퇴사하여 소송 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패소 이후에도 사실을 전달하는 게 겁이 나서 5개월 동안 말하지 못했으며, 소송이 패소로 끝난 후 그동안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변호사는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나기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종종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자신의 정치 평론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본인 SNS를 통해서도 꾸준히 정치평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족에게 이 사건을 숨기고 있던,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동안에도 온갖 언론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변호사에게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요구하였으며, 권 변호사는 "그러면 자신은 매장되니까 그것만은 봐 달라"면서 "모 기관에 이력서를 낼 생각인데 돈을 벌어야 손해배상이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한 다음 재심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등의 황당한 궤변이나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의뢰를 맡은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 불출석해 소나 상소가 취하되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사실 변호사가 쌍불(쌍방불출석)로 소송을 망쳐버리는 일이 전혀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과오로 성실 의무 위반 징계를 받는 사례들을 가끔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수로 2회 쌍불을 낸 경우라도 한 번만 더 쌍불을 내면 끝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도 정말 조심하게 마련입니다.

 

변호인이 개인 사정이 있다면 다른 변호사에게 법률 대리를 맡겨도 되는데 권경애 변호사는 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 유족의 지인인 다른 변호사가 재판 진행 기록을 조회해 보니, 1심에서도 2번 불참하여 한 번만 더 불참했으면 항소심에서처럼 자동 패소를 당했을 것이라고 하니,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마디로 변호사가 자기 할 일은 제쳐놓고 법률 대리 조치 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유족의 사정은 신경도 안 쓰이는 본인의 일에만 관심을 갖은 건 아니냐, 가해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버린 건 변함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정치판에 이름 좀 올려보겠다고 바쁘게 유명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데에만 급급해서 정작 중요한 변호사로서의 본분은 망각한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토록 비판해 왔던 정치인들과 스스로가 별반 다르지도 않고, 오히려 더 나을 것도 없는 정말 크나큰 실수를 범하지 않았나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 사건이 2023년 4월 5일에 한겨레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자, 국내 대부분의 신문 매체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 3사의 저녁 메인 뉴스에서까지 모두 중요하게 다룰 정도로 논란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권경애는 사건이 알려지자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비공개 상태로 전환하였으며, 언론사들의 연락을 거부하고 휴대전화까지 끈 채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는 등 사실상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피해자 유족 측에 따로 연락조차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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