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뜻과 종류 및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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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연예

불체포특권 뜻과 종류 및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절차

by 요설남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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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이란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위의 기본적인 목적을 해질 수 있는 행정부나 공권력의 억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불체포특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불체포특권을 가질 수 있는 직위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이란?

불체포 특권이란 특별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불체포특권은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뜻하는 '면책특권'과는 다르며, 특별한 조건에 따라 한정적인 조건에 한해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특권-종류-뜻 불체포-특권-차이점
면책특권의 뜻과 종류 및 불체포특권과의 차이점

 

국회의원을 예로 들면,

우리 헌법은 현행범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 구금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회기 전에 체포 · 구금한 경우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석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부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 불체포 특권은 영국의 제임스 1세(JamesⅠ, 1566~1625) 때에 처음 시작 되었습니다. 

 

이는 본래 왕권과 의회 사이에서 왕이 의원을 구금해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까지 불체포특권과 함께 체포동의안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부의 불법적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회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을 편법적으로 보호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여 문제점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소위 '방탄국회'와 같은 예가 그것인데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 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등 불체포특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다수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때마다 소수당은 여지없이 방탄국회를 비판하고 있는데, 19대 국회에서는 정두언의원이 74:156으로 체포를 면하자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비판했으며, 21대 국회에서는 이재명의원이 139:138로 과반(149명)을 넘지 못해 체포를 면하자 국민의 힘이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유래-무제한-토론-사례
소수당의 다수당 견제권인 필리버스터 자세히 알아보기

 

물론 다수당 의원이 체포를 가결한 사례도 있지만, 부결 시마다 이미지 수모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불체포특권의 종류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선거관리위원, 교원, 공직선거 후보 등이 있습니다. 

 

1.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통령은 그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형사상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데 그것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비슷한 성격의 불소추 특권입니다. 우리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소추뿐만 아니라 형사 소추를 위하여 압수수색, 체포구속당하지 않으며 증인으로 구인당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는 것이므로,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퇴직한 이후에는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행정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탄핵소추결의안으로 인해 구속까지 된 박근혜 전 대통령때와 같이 국회의 탄핵 소추권을 통해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지위가 박탈되면 민간인 신분이 되므로 당연히 체포와 구금등 공권력의 시행과 형사상의 소추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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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 역사와 역대 국회의 주요 이슈 자세히 알아보기

 

또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행사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도 함께 연장되므로, 대통령의 직위에서 내려온 후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적법한 절차를 받게 됩니다. 

 

2.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회기 중이란, 국회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의 전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휴회 중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 현행범일 경우에도 해당 국회의원이 회의장 안에 있을 경우에는 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과는 달리, 불체포특권이 곧 불소추특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 국가의 적법한 소추권 발동은 가능합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국회는 정부의 요구대로 동의하든가 아니면 거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입니다. 

 

3. 외교관 불체포특권

외교관 및 관계 규정으로 정해진 외교관의 가족들은 불체포특권이 적용이 됩니다.

 

교통법규나 가벼운 경범죄, 설령 살인을 저질렀어도 외교관 신분증명이 되면, 주재국이 체포, 구금을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범인 경우, 일시적으로 구금은 할 수 있지만, 곧바로 풀어줘야 합니다.

 

 

단, 이 외교관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과 달리 외교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파견국'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교관 스스로 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고, 파견국이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외교관이 남의 나라에서 치외법권이 있다고 하여 몰상식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근대 시절, 사신이 상대국 사법권자에 의해 처형당하거나 구금, 고문 등, 온갖 험한 일에 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외교관에게 꼭 필요한 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 여행을 갔을 때 모국의 대사관으로 피하면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불체포 특권과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대사관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공관장의 동의가 없을 경우 외국의 현지 관헌이 함부로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4. 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원 안에서 경찰에 체포당하지 않는 특권을 갖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과는 다르게, 학원 안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교원을 체포해야 할 일이 생기면 경찰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교사가 퇴근할 때 교문을 나서는 순간 체포해 갈 수 있습니다. 교사가 현행범이거나, 학교장의 동의가 있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학교 내에서 바로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달리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거나 하는 절차 없이 체포영장 자체는 일단 그냥 발부합니다.

 

5. 선거관리위원 불체포특권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선거와 관련하여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선거관리위원이 행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억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현행범이거나 선거가 끝난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6. 공직선거 후보자 불체포특권

대통령선거 후보자 : 현행범,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닌 이상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는 후보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불체포특권을 보장합니다. 

 

국회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 현행범,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닌 이상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는 후보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불체포특권을 보장합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절차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 또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즉시 수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이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해당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지만,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곧바로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체포하려고가 아니라 구속을 위해 체포동의안을 논하게 되는데, 사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서 체포하는 셈이 되는 이유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회기가 아닌 경우는 현역의원이라도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 없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국회의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수 있는데 이를 '석방요구안'이라 합니다.

 

석방요구가 발의된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석방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회기 중 석방되었더라도 국회가 폐회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다시 구속되게 됩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 된다면 바로 구속이 아니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가결-후-절차
체포동의안 가결 후 절차 및 영장실질심사란?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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