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절차와 필요 이유 및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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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연예

영장실질심사 절차와 필요 이유 및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후 절차

by 요설남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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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 곧 구속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동의안 의결에 따라 법원은 국회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거쳐 체포동의안을 다시 송부받은 뒤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구속 전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판가름해야 합니다. 오늘은 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인지, 절차와 필요 이유, 체포동의안 가결 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그 영장을 심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단계로, 합법적인 근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하여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재판관은 즉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 재판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에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닙니다.

재판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는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합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만 합니다.

 

체포 피의자의 경우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사가 열려야 하지만 미체포 피의자는 기한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드물지만 사정에 따라 기일이 지정된 뒤 심문이 연기되기도 합니다.

피의자가 건강상의 이유 등 합당한 사유로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장심사는 피의자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으로도 심리가 가능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절차

1.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 청구에는 해당 피의자의 범행사실, 증거물의 중요성, 구속이 필요한 이유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법원 심사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피의자 본인이 나와서 구속 여부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의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고, 변호인은 그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검토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심사합니다. 증거의 타당성, 신빙성, 피의자와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4. 피의자의 입장 청취
법원은 피의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피의자에게 기회를 주어 변론하게 합니다. 피의자가 자백을 할 경우, 이 역시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법원의 결정
법원은 검찰의 증거와 변호인의 반론, 피의자의 입장을 종합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구속 이유와 기간, 장소 등을 명시합니다.

6. 결정 통지
법원은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검찰,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며, 합법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영장이 발부될 경우, 피의자는 해당 영장에 명시된 기간 동안 구금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필요한 이유는?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합법적이고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영장 발부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심사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구속영장이 필요한지를 검토합니다

1. 법적 타당성 검토

구속영장 발부 시 해당 피의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증거가 충분히 있는지 심사합니다. 법적으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2. 증거 확인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들이 실제로 피의자의 범행과 연관이 있는지, 그 증거들이 타당하고 신빙성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합법적 절차 준수 여부

영장 발부 시 법적인 절차가 올바르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법적인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영장 발부가 적법한 것인지를 검토합니다.

4. 피의자의 권리 보호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영장 발부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합니다.

5. 피의자에 대한 의심의 정당성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심이 합법적이고 타당한지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합법적이고 타당하며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수행됩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후 절차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체포영장 청구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검찰이나 경찰 등 관련 기관이 영장을 청구합니다.

2. 영장실질심사
영장 청구 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이 발부될 적법성, 타당성,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 등이 검토됩니다.

 


3. 구속영장 발부
영장실질심사가 통과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이 영장에는 구속의 이유, 기간,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피의자 체포
발부된 구속영장을 기반으로 관련된 국회의원이 체포됩니다.

5. 구금 및 피의자 심문
피의자는 구금되고, 법 집행 당국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이때 심문에 앞서 피의자에게 권리를 설명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일반 국민과 똑같은 입장으로 심문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가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피의자의 권리와 공정한 절차를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역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경우는?

1948년부터 2023년까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경우는 단 16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17명으로 기록 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역사를 훑어봐도, 강력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1995년 옛 민주당 박은태 의원 이후 2010년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통과될 때까지 15년 동안 총 30건이 폐기되거나 부결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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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의 의미와 종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제헌국회부터 최근 제21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총 67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단 17건뿐이었으며, 이는 전체 체포동의안의 25.37%에 해당합니다.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된 경우는 17건으로, 이는 전체 체포동의안의 25.37%를 차지합니다. 최근 부결된 사례 중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있습니다. 노 의원은 6000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을 피했습니다.

그 외에도 33건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체포 동의안 자체가 철회되거나, 임기 내 처리되지 않아 결국 폐기되었습니다(49.25%). 체포 기로에 섰던 국회의원 4명 중 3명이 책임을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범죄 혐의로 인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 중 경제범죄인 뇌물, 알선수재, 횡령 등이 전체 체포동의안 중 3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48.5%).

 

그러나 이러한 경제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 32명 중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단 5명뿐이었으며, 이는 전체 경제범죄 관련 체포동의안의 15.6%에 해당합니다.

 

최근 500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이상직 전 의원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의 체포동의안은 2021년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255명 중 206명(81%)이 찬성하여 압도적인 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혐의로는 부정선거 등 선거범죄(18건, 27.3%)가 2위, 정치자금법 위반(10건, 15.2%)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체포동의안 통과 비율이 높은 것은 선거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전체 18건 중 절반에 가까운 8건(44%)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0건 중 단 1건만 가결되었으며(10%), 이는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가량을 받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입니다. 박 전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2015년 가결된 이후,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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