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 해루질 장비 규정 및 불법 기준, 불법 해루질이란?
본문 바로가기
생활&여행

스킨 해루질 장비 규정 및 불법 기준, 불법 해루질이란?

by 요설남 2023. 9. 4.
반응형

스킨 해루질을 하는 일반인들이 많아지면서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해루질 근절법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무차별적인 수산자원의 채집활동이 어느 정도는 제동이 걸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갈등의 중심인 불법 장비, 도구, 포획·채취 기준 등 자세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해루질
스킨 해루질

 

스킨 해루질이란?

스킨해루질이란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중활동을 통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어업 활동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낚시와 유사하게 취미 또는 오락 목적의 수중레저 활동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즉, 프리다이빙(스킨다이빙)과 해루질을 접목시켜 놓은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맨손 또는 규정된 도구를 사용하여 바닷속의 해양 생물들을 채취하는 행위입니다. 

스킨 다이빙에 관한 정확한 규정은 없으나, 사전적 의미에서는 수면에서 일반적인 수영을 하거나 자급식 호흡기를 사용하는 스쿠버다이빙과는 달리 잠수복, 물안경, 오리발 등을 착용하고 호흡을 참으며 수중에서 즐기는 레저활동을 총칭합니다.
- 일반 수영이나 깊은 바다에서 특수 장비를 가지고 다이빙하는 것과 구별되게, 수영복에 오리발과 페이스 마스크를 쓰고 다이빙을 하거나 수영하는 스포츠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비어업인이 스킨다이빙 (프리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에서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행위는 스킨다이빙 형태의 수중레저활동에 포함되므로 「수중레저법」상 야간 안전요건 등 수중레저활동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불법 해루질이란?

스킨 해루질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일부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 및 포획을 목적으로 심지어 판매의 목적으로 불법적인 행태를 취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업인들과의 마찰과 더불어 불법이란 소리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1.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에 오래 머무르며 수산물 채취를 하는 경우

- 숨을 참으며 오르락내리락하는 어업종사자인 해녀들과 비교하여 수산물을 얼마나 많이 무분별하게 채취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불법입니다. 

 

- 산소통은 당연히 안됩니다. 일부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은 휴대용 산소통을 들고 들어가시기도 합니다.

주로 소라류 등을 잡으러 들어가실 때 가지고 들어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라를 잡을 때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납벨트(무게추) :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프리다이빙을 하는 입장에서는 잠수복을 착용하고 물속 깊이 들어가려면 부력 때문에 무게추 없이는 매우 힘이 듭니다.

 

하여 이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수영복을 벗고 하자니, 기온이나 피부 보호에 열악한 상황이 되고, 납벨트를 안 하자니, 부력이 높아 잠수하기가 힘이 들어지고, 프리다이빙만 하고 해루질은 안 하자니 무언가 아쉽고, 스킨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웨이트벨트(납추)의 경우 잠수를 용이하게 하여 수중체류시간을 늘려주고, 잠수복에 추까지 착용할 경우 이는 전문 어업인인 해녀의 장비와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작살, 뜰채 등 불법 어업도구를 가지고 채취를 하는 경우

인터넷상에도 작살이나, 여러 가지 개조된 불법도구등을 버젓이 팔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작살은 허가받은 어업인을 제외하고서는 불법입니다.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투망, 족대, 반두, 4 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류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인터넷상의 불법 어업도구등은 모두가 불법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보말-손질법-내장-제거법
보말 손질,해감,삶는법 및 내장 제거법 자세히 알아보기

 

비어업인이 어구 또는 어업인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이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잠수경, 숨대롱, 잠수복 및 잠수모, 호루라기, 오리발, 칼은 잠수용 스쿠버 장비로 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칼의 경우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나, 비상시 안전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조건으로 소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3. 금어기, 금지체장 규정을 어기는 경우

레저인구의 증가로 인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증가함에 따라 수산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비어업인도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 20.9.2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어업인이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경우에도 금어기・금지체장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4. 야간 스킨 해루질 규정을 어기는 경우

야간에 스킨 해루질을 하는 경우, 모두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야간 해루질을 금하는 위험 지역, 지역 조례에 따른 금지 지역등에서는 기본적으로 야간 해루질을 할 수 없으며, 가능한 곳에서는 무조건 2인 1조 (버디 시스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해루질 시 4인 중 1인 이상은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간 스킨해루질 시에는 자격증과 관련한 금지 규정은 없으나, 야간해루질 시에는 그에 비해 규정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위험요소와, 야간에 불법 해루질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고 단속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야간 해루질 시에 무분별하게 채취 및 포획을 하는 행위가 끊이질 않아 잦은 어민들과의 마찰로 해경이 출동, 적발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관련법이 개정되기도 한 것입니다. 

 

잠수하지 않고 가슴 장화 등을 입고 얕은 바다에 들어가 수산자원을 채취할 때에도 야간 수중레저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수중레저법에서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 밑에서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수중레저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잠수하지 않고 얕은 바다를 걷거나 수면에서만 뜬 상태로 활동하는 경우는 '수중레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야간 수중레저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비어업인 수산자원 채취 규정

비어업인의 채취 방법 및 채취 구역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취방법 및 수산자원의 종류 마을 어장 내 마을 어장 밖
마을어업 조성 수산자원 기타 수산자원 수산자원
허용 방법 금지 (형법 위반) 가능 가능
집게 금지 (형법 위반) 가능 가능
투망 금지 (형법 위반) 가능 가능
금지방법 금지 (형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작살 금지 (형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불법 어업도구로 규정하고 있는 칼, 작살등은 마을 어장 내나 밖에서 모두 금지이며, 불법 도구를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마을내에서도 마을 조성 사업 수산자원이 아닌 그 외의 기타 수산물등은 채취하거나 포획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마을어장 밖이라면 전복, 해삼등 기타 수산물등을 채집하는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해삼-손질법-이동법-고르는-법
해삼 채집시 스트레스 덜받게 이동하는 법 및 보관법, 손질법등 자세히 알아보기

 

채취방법 및 수산자원의 종류 마을 어장 내 마을 어장 밖
마을어업 조성 수산자원 기타 수산자원 수산자원
잠수용 스쿠버 장비 공기통 금지 (형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무게추 금지 (형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부력조절기 금지 (형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잠수용 스쿠버 장비인 공기통, 무게추, 부력조절기등을 사용할 시 마을 어장 내이건 밖이건 모두가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마을 어업 조성 수산자원인 경우 형법까지 적용이 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됩니다. 

 

 

사례 예시

1. 마을어장 내에서 손으로 전복을 채취하는 행위 (금지)
- 전복이 마을어업으로 조성하는 수산자원일 경우 형법상 절도죄 적용


2. 마을어장 밖에서 작살로 문어를 포획하는 행위 (금지)
- 비어업인이 작살을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마을어장 내에서 투망으로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허용)
- 마을어업 조성 수산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어류는 수산자원관리법상 허용되는 채취방법인 투망을 사용하여 포획 가능


4. 마을어장 밖에서 집게로 전복을 채취하는 행위 (허용)
- 수산자원관리법상 허용되는 채취방법인 집게를 사용하여 채취 가능

 

자연산-전복-수명-종류-보관법-이동법
자연산 전복 수명과 종류, 냉장,냉동 보관법, 채취시 이동법등 자세히 알아보기

 

이상으로 스킨해루질이 무엇인지, 불법 해루질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스킨해루질뿐만이 아니라 일반 해루질의 경우에도 뜰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해졌으면, 관련 법규까지 개정이 되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에 이르렀는지 십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기분 좋게 바닷속을 즐기면서 해루질을 하러 왔다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곳이 양식장인지, 내가 착용한 장비가 불법은 아닌지, 내가 잡은 해산물이 금어기 대상은 아닌지에 대한 규정에 조금 더 신경 써 자세히 알아보고 안전한 레저 활동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려도 죽지 않는 해삼의 특성과 효능 및 영양성분

해삼은 해양 생물로서 그 특이한 외형과 풍부한 영양분으로 "바다의 인삼"이라 불립니다. 해삼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칼로리는 100g당 약 15kcal 정도로 낮아, 다이어트나 저칼로리 식단에도 적합

bigone94.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