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해야 할일 9가지, 사망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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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해야 할일 9가지, 사망 후 절차

by 요설남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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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갑작스러운 변고로 당황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해야 할지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장례식부터 사망신고, 사망자 재산 조회, 예금인출, 상속 승인, 포기, 한정승인, 상속세, 유류분반환청구, 유족연금, 통신사, 카드 해지 등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해야 할 일들 9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화
부모님 돌아가시면 해야할일 9가지

 

1. 장례식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과 함께 부모님을 보내드릴 준비, 그리고 조문객을 맞이할 준비등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3일이 지나갑니다. 

 

상조회사 도움 받기

요즘은 집에서 돌아가시거나, 병원에서 돌아가시거나, 미리 상조회사를 가입해 두지 않았어도 후불 상조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전문 상조도움 서비스를 통해 처리절차 등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돌아-가셨-을때-처리-절차
집에서 돌아가셨을때 처리절차 및 상조회사 고르는 법 자세히 알아보기

 

- 사전에 상조회사 가입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후불상조회사 서비스 조건을 잘 파악하시어 선택하시면 일반인이 잘 모르는  장례절차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고장 발송

요즘은 모바일 부고장이나 문자를 통해서 부고 소식을 일괄로 보내곤 합니다. 물론 상조회사 서비스에 부고장까지 발송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고장 발송 시 보내야 하는 사람과 보내지 말아야 할 사람을 일일이 파악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일괄로 전화기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정신이 없더라도 부고장만큼은 추려서 본인 스스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무료 부고장 만들기를 통해서 회원 가입 없이도 그 즉시 부고장을 만들어 발송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무료-모바일-부고장
회원가입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모바일 부고장 바로가기

 

조문 답례 문자 보내기

가까운 분이나 예를 특별히 갖춰야 하는 지인들에게는 직접 찾아뵙거나 전화로 감사인사를 드려야 하겠지만, 조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문자 메시지등으로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슬픔 때문에 경황이 없어 뭐라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문구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래 예시글들을 참조하여 인사를 전하시면 됩니다. 

 

조문-답례-감사-문자
조문 답례 감사 문자 예시글 모음

 

이렇게 장례식은 상조회사를 선택하고, 부고장을 보내고, 조문객을 맞이한 후 답례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빠르게 마무리가 됩니다. 

 

2. 사망신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인이 된 부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그리고 사망자가 확인된 지역의 주민세터에서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준비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는 원본이어야 하니, 진단서 발급 시 넉넉히 10부 정도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망 후, 부모님의 은행예금을 빼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신고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사망일은 신고를 한 날짜가 아닌,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에 기록된 돌아가신 순간이 사망 일자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면 문제없지만, 분쟁이 생기면 사망 시각 이후 인출한 현금이나 재산은 다 돌려놔야 합니다.

 

 

3.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

부모님의 재산관계나 금융, 세금, 부동산 관계를 잘 모르시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구청이나 주민지원센터에서 신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약 2주, 금융 재산의 경우 약 4주 정도면 파악이 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파악되고, 체납이나 세금의 문제도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접수 후에는 소요 기간이 2주~4주 정도 걸립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사망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체납된 세금, 부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무까지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신청해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지 않고 은행의 예금을 함부로 인출할 시 단순상속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까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오니, 필히 먼저 사망자의 채무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에 대하여, 단순승인을 할지,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하오니, 아래에서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등 조회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및 자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등 자세히 알아보기

 

4. 유언검인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등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꼭 기간이 정해진건 아니지만, 법에는 유언을 확인한 상속인은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5.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자재산 조회 통합서비스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하여 고인의 재산이나 채무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빚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한정승인은 부모님의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하며 한정적으로만 상속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개념
상속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개념 자세히 알아보기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 선택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속 대상인(돌아가신 분의 기준으로 4촌 이내-친사촌, 외사촌 포함)이 전체 포기해야 합니다. 본인들의 어린 자녀까지 다 포함이라 규모가 큽니다. 연락이 안 될 경우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상속인의 재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예금을 출금하는 행위 등은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경우 한정승인 선택

사망자의 재산 현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는 상속, 일부는 포기, 자녀 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포기합니다.

 

한정승인 또한 일단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고인의 재산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정승인 시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등을 잘 계산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6. 상속세 및 취등록세 신고 납부

6개월 내에 상속세,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 20%를 내야 합니다. 지체하면 거기에 따른 더 큰 금액을 내야 하므로 상속세가 크다면 엄청난 금액을 가산세로 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납부할 수 없다면 최장 5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 부동산이나 주식밖에 없을 때는 물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 등기이전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인데, 상속인들의 분쟁이 생기거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 부동산의 등기이전을 6개월 내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라도 일단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선납하시고, 소송이 끝나고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6개월 내에 등기를 해야 한다였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어 6개월 내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기 전에 모든 등기를 마쳐야 하니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빨리 가져와라 해서, 모르고 찍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확인하시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법정-상속-순위-기여분-유류분
법정상속순위 및 지분비율, 기준 범위, 기여분,유류분,상속결격사유등 자세히 알아보기

 

7. 유류분 반환 청구 신청

본인이 유류분을 신청할 조건이 된다는 걸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0년 내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증여나 유증의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미 알고 있을 때에는 돌아가신 후 1년 내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8. 유족연금 신청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망신고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폐쇄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쇄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사망진단서, 계좌번호, 신분증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통신사, 카드사 해지 신청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시어 통신사 및 카드사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및 팩스, 이메일등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는 미리 10부 정도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사망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지간한 일들을 처리할 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닥칠 일이기 때문에 슬픔은 잠시 뒤로 한채, 당황하지 마시고,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 글을 참조하시어 부모님 돌아가신 후 해야 할 일을 잘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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