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와 정기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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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보고서와 정기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이란?

by 요설남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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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사업보고서 제출 제도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상장한 법인들의 사업내용, 재무상황등의 기업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제출
보고서 제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는 보통 외부 감사기간이 대상 기업의 자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기업 재무상 문제가 발견되어 회계법인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기업 내부에 투자자들은 쉽게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 이지요. 기업의 신뢰성과 직결된 한 해의 보고서인데 이 기한을 제때에 맞추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 말씀 드리자면, 감사보고서 미제출이 직접적으로 행정절차(관리종목지정, 상폐사유발생)를 밟게 되는 사유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사보고서 미제출이 아닌 의견 때문에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정기 사업보고서의 미제출이 바로 또 하나의 행정절차를 밟게 되는 사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보고서의 의견에 따라서 행정절차 진행 사유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허나, 그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다면 의견을 판단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가 반드시 사업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감사보고서가 없다? 그럼 사업보고 자체가 안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보고서가 지연이 되면.. 결국 사업보고서의 제출(제출 지연 연장에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까지 지연이 되어 미제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보시면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출-지연-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도의 기한 없이 '이에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보고서를 제출 받는 즉시 이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만 표기합니다.

 

 

제출 기한 당일 6시 이전에 위와 같은 제출 지연 공시를 내주면 됩니다.


사업보고서 마감전까지 어떤 종류의 의견이든 제출하고 공시하면 됩니다.
 

감사-보고서-의견-거절-감사-보고서-미-제출
감사보고서 한정,부적정,의견거절이란? 감사보고서 미제출 알아보기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매년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공시를 통해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도 명시해 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산정 시에는 중간에 끼여있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등은 모두 산정해 일수에 포함하오나, 제출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근무일까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0일이라 해서 3개월 후 마지막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오니,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제출-기한
정기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자세히 알아보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이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 연장이 가능한데요,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회계감사인이 기재 서명 날인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 3항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회계감사인과 미리 합의하고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해 신고할 경우 연 1회에 한해 제출기한을 5 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이 마감 기한임으로 4월 7일(5 영업일)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셈이지요.
 

투자자들의 경우 혹시라도 감사의견이 비적정등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가슴 졸이며 보고서 발표를 기다리게 되는데, 제출 지연 공시까지 나오면, 더욱더 심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22일 기준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한 국내 상장 기업이 40개사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까지 지연공시를 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이라도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가 나오기도 하니, 제출 지연공시만으로 낙담하지 마시고 제출 기한을 잘 알아보고, 추이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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