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달라진 상장 폐지 (관리종목지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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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달라진 상장 폐지 (관리종목지정) 규정

by 요설남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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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시즌이 오면 무더기로 관리종목이다 상장폐지다 해서 울고 웃는 기업들이 많이들 생겨 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장폐지 결정을 하고,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보다 합리화하여 완화된 상장규정을 적용한다 하오니, 23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
재무요건 관련 상폐사유 발생기업에 대해 과거 실적보다는 향후 기업 계속성,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합니다.


*현행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기업의 회생가능성, 펀더멘털과 무관한 일시적 실적 악화 여부(글로벌 경기침체, 코로나19 등에 따른 여행·관광산업 수요급락) 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거 재무수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개선
재무 관련 형식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유가증권, 코스닥)
기업의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합니다.
(단,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다른 사유 대비 부실 수준이 높아 전환대상에서 제외)

 

대 상 사 유
현 행
개 선
유가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형식 상장폐지
실질심사 전환
코스닥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 최근 3년 중 2회 발생 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재차 발생 시 상장폐지

 

 

상장폐지 시 이의신청 및 개선 기회 부여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하여 상폐사유 해소 및 정상화

 

*현재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 외에도 일부 상장폐지 사유의 경우 기간 부여 시 사유해소 노력이 가능함에도 즉시 상장폐지 절차 진행합니다.

 

​1. 정기보고서 미제출(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유/코), 2년간 3회 정기보고서 미제출(코))

 

정기-보고서-제출-일정-감사-보고서-제출-기한
정기보고서 제출일정 및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자세히 알아보기

 

2. 부득이한 사정(예: 해외 자회사 실사 지연 등)으로 제출기한을 초과하는 기업

 

3. 거래량 미달

 

*개선

정기보고서 미제출(유가증권, 코스닥) 및 거래량 미달(코스닥)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이의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가 부여된다 합니다.

 

대 상 사 유
현 행
개 선
유가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형식 상장폐지
(이의신청 불가)
형식 상장폐지
(이의신청 허용)
코스닥
사업보고서 미제출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최근 2년간 3회 법정기한 내 정기보고서 미제출
2분기 연속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유가의 경우 거래량 미달에 대해 현행 제도상 이의신청 허용

 

감사-보고서-미제출-적정-한정-부적정-거절
감사보고서 미제출, 적정,부적정,한정,거절의견 자세히 알아보기

 

상장폐지 요건 및 적용 기준 변경

중복적 성격의 상장폐지요건 폐지, 투자자 보호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부담이 과도한 상장폐지 요건을 합리화했습니다. 

 

1. 주가 미달 유가증권

주가 미달 요건 삭제 (액면가의 20% 미만) 
- 시가총액 미달 요건에 의해 주가가 아닌 기업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경우 퇴출 가능합니다.

 


2. 5년 연속 영업손실(코스닥)
영업적자의 규모나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상장폐지 제도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5년 연속 영업손실’을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됩니다.


-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도 폐지하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5년 영업손실 발생 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
(단, 대규모 손실이 장기간 누적된 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요건을 적용하여 퇴출 가능합니다.)

 

3.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코스닥)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상장폐지의 연계가 과도한 측면을 고려하여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됩니다.

-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는 존속

 

대 상 사 유
현 행
개 선
주가미달(유가증권)
형식 상장폐지
폐지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코스닥)
실질심사
폐지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으로 대체)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코스닥)
반기단위 자본잠식 등 점검(코스닥)
형식 상장폐지
폐지(年 단위로만 점검)
(반기 자본잠식은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으로 대체)
실질심사 사유 발생 후 5년 경과(코스닥)
실질심사
대상 제외 가능

 

이렇듯 기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폭 완화된 규정으로 23년도부터는 개선된 제도로 시행 되게 되었으니, 혹여나 현행 규정만을 생각하시고 마음을 졸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참고 바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4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편입과 5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한 상장폐지라는 요건이 폐지되었으므로 가장 체감적으로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들은 영업손실이 연속으로 나는 종목들이 많은 관계로(기술 특례상장이다 뭐다 해서) 나도 모르게 발이 묶여 장기 투자하게 되다 보면, 관리종목 편입이나 상장폐지의 위기에 까지 처하는 때가 종종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기 자본잠식등으로, 공시가 떠 있는 경우. 참 대략 난감하였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완화된 규정 때문에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트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바뀐 규정을 잘 참고들 하시어, 언제나 건승하는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기-보고서-감사-보고서-제출-기한-연장-방법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경우 정기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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