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의견 적정, 한정, 부적정, 거절이란? 미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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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의견 적정, 한정, 부적정, 거절이란? 미제출시?

by 요설남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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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의거 상장사들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직전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 법인일 경우 사업보고서는 3월 말까지 그리고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감사보고서 의견에 따른 적정, 한정, 부정적, 미제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회계-서류-검토
감사 보고서 의견 자세히 알아보기

 

감사의견 적정

외부 회계 감사 기준에 준하여 감사의 결과가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이 합리적으로 작성되었고 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항이 정확히 공개되어 불확실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적정의견이 나옵니다.

 

이때, 적정의견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일 뿐이지 그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니 감사 결과가 적정이 나왔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해도 되는 기업이구나 하는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재무건전성이 불건전해도 감사 의견은 재무제표가 투명하고 정확하다면 충분히 적정이 나올 수 있고,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은 회사는 언제든지 적정 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기업을 검토하실 때 감사의견만이 아닌 재무제표를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의견 한정

한정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대부분 맞다고 볼 수는 있지만, 몇몇 부분에서 경미한 수준을 넘어서 중요하다고 할 정도의 금액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없었을 경우에 주게 됩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기업 규모나 사업 환경 등을 고려해 감사인이 판단하고, 회계처리나 감사범위의 몇몇 부분에서 재무제표가 중요한 수준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대부분 문제가 없다면, 어떤 부분만 빼고는 공정하게 표시되었다는 것이 한정의견에 해당합니다.

 

한정의견을 받게 될 경우 해당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편입되고 거래정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선기간을 거치게 되지요. - 기업은 이때 빨리 거래정지를 면하기 위해 빠른 소명을 해서 보다 빠르게 거래정지를 면하기도 합니다. 한정을 2년 연속받게 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달라진-상장-폐지-규정

 

감사의견 부적정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고 틀렸으므로 이 재무제표를 믿고 의사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정이 몇몇 부분 중요한 수준에서 재무제표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면, 부적정은 특히 중요한 수준에서 왜곡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역시나 기업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한정의견보다는 더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의견 거절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 감사범위가 완전히 제한된 경우일 때, 한마디로 감사인이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증거물들을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할 때 의견거절이 표명됩니다.(한마디로 기업에서 감사인에게 자료 제출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전한 기업이라면 감사인에게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는 없겠지요?
이때에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답니다. 물론 이의제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유예하고 개선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기업에서 우리는 며칠까지 감사보고서를 보완해서 제출할 것이다라고 지연 공시를 내게 됩니다.

 

기업들이 종속회사, 해외법인등 연결 감사를 해야 할 경우 종속회사등이 감사를 먼저 끝내지 못하면 본 회사의 감사기간도 늦어질 때도 있고,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 해서 그런다라고 할 때도 있고,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지연 공시들을 하게 되는데, 뭐 건실한 기업이라면 감사보고서 미제출을 할 이유는 없겠지요.

 

감사보고서가 늦어지면 사업보고서의 필수 첨부 서류인 감사보고서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보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으며 이때 10일 이내에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의견이 어떻게 나오든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포함)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제출-기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자세히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감사의견이란 해당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의 정확성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냐에 대한 판단만을 외부 회계감사인이 하는 것이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의견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감사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회계감사야 말로 그 기업이 재무제표를 정말 성실히 작성하고 있냐의 기업신뢰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결과에 따라 상장 유지 혹은 폐지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건실한 기업도 회계기준에 어긋나게 재무제표를 실수로 작성을 해서 적정 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이라면 뭐 즉시 이의제기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거래 재개가 되게 하면 될 것이고, 뭐 아무 탈 없이 적정이 나오는 것이야 말로 가장 좋겠지만, 다른 의견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상폐로 직결되지만은 않습니다.

 

그 기업이 회생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개선기간을 거쳐 다시 좋은 결과 돌아오기도 하오니, 혹 본인이 투자한 회사의 감사의견이 좋지 않다 하여도 미리 희망의 끈을 놓지는 마시고 공시나 기업정보를 통해 그 회사의 회생노력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도 또 하나의 경험이고 수업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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