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대상 신청 기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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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대상 신청 기간 방법

by 요설남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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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 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 가능)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신청시기, 가입 대상, 조건, 상품구조, 유지심사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입-시기-조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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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란, 말 그대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만 19~34세의 청년이어야 하며,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180-%
중위소득 180% 자세히 알아보기

 

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7,500만 원 이상은 혜택이 없습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 저소득층에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금리 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이오며, 23년도 6월 15일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합니다.( 가령 3년을 군복무했다면 만 37세까지 가입을 할 수 있으며, 7년을 군복무 했다면 최대 6년까지인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단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즉,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소득이 없는 무직자 또는 대학생들은 가입이 불가하므로 이점을 유의해 주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지자체 지원 상품은 동시 가입이 가능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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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혹은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가 아니라면 손해이니 중도해지 할 필요는 없겠지요?) 후 순차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품 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으며,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 - -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변동금리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 하오며,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 합니다.

 

청년-내일-도약-계좌-은행-별-금리
청년내일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및 총정리

 

최종 만기 수령액본인 납입금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6,5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의 분들은 비과세 혜택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가입신청 시기 및 유지 심사 방안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 15일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유지심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한다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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