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엄청난 취업난 속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2022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3년에 개편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참여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빠르게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5세~34세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2년 월 80만원 x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 월 60만 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22년 이전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720만 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된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나서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동안 고용유지가 되면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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