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그 유래와 한국의 무제한 토론 사례
본문 바로가기
시사&연예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그 유래와 한국의 무제한 토론 사례

by 요설남 2023. 7. 1.
반응형

필리버스터는 국회나 의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거나 필요에 따라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으로서, 무제한 토론이나 연설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 혹은 지연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필리버스터의 유래와 한국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 사례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
국회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가리키는 용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합니다.

 

필리버스터는 특정 안건에 대한 토론에서 무제한 연설이나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필리버스터를 시행하는 의원은 긴 연설이나 각종 합법적인 방해 행위를 통해 특정 안건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여 안건의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과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전략이기 때문에, 특정 법안이나 정책에 대한 지지자나 반대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수정하는 시간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법안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을 강조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며, 반대파가 강력한 토론과 연설을 통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전략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의원들의 의사 결정과 토론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다수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지나치게 남용되거나 의사 결정 과정을 지연시켜 정상적인 의회 기능을 저해하는 경우, 이를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1973년 국회법 개정으로 발언시간이 제한(최대 45분)되어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폐기되었으나,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을 통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 다수당에 유리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약 40년 만에 소수당에게도 유리한 필리버스터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대한민국-국회-역사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 : 역대 국회의 주요 내용 알아보기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부의 안건 관련하여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발동이 가능하며, 토론자가 더 이상 없거나 혹은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종료 동의를 할 때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 국한되기 때문에 만약 무제한 토론을 하다가 회기가 종료된다면 자동적으로 해당 법안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 

 

 

필리버스터의 유래

필리버스터라는 용어의 유래는 스페인어인 "filibustero"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용어는 원래 16세기에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스페인어 "filibustero"는 "약탈자" 또는 "해적 사략선(私掠船)"을 의미합니다.

해적사략선 이란 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소유의 무장 선박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 정치 용어로써  "필리버스터"는 미국의 의회에서 발전하였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와 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필리버스터"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때부터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과 연설을 통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을 의미로 하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주로 상원에서 사용되었으며, 의원들은 말을 계속하여 토론 시간을 끌고 의사 결정을 연기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필리버스터는 20세기에 민권 운동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토론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필리버스터는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영국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불리고, 프랑스,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필리버스터 사례

1. 1964년 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한민국 최초 필리버스터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습니다.

2. 2016년에는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약 192시간 동안 진행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7분부터 3월 2일 오후 7시 32분까지 192시간 넘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김광진, 은수미, 정청래,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각각 긴 시간 동안 발언하여 토론을 지속했는데요,

이때 은수미 의원이 2월 24일 10시간 18분에 걸쳐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데 이어 2월 27일에는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을 연설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진행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 12시간 31분의 무제한 토론으로 이때까지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最長)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는 19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었습니다.

 

3. 이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020년 12월 12일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서 총 12시간 47분 동안 진행하면서 역대 개인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경우 합법적인 발언을 통해 의사 결정을 지연시키고자 필리버스터를 활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국회법에 따라 의원들은 일정한 절차를 따라 필리버스터를 요구하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당인 국민의힘 보다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여당은 어떠한 법안에 대하여 야당과 반대 입장을 하게 될 경우 필리버스터나 국회 집단 퇴장(표결에 불참)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그도 여의치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하여 상정된 법안을 무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거부권
대통령 거부권이란 무엇인가?

 

-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2회의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1.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1호-거부권-행사
윤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 양곡법 자세히 알아보기

 

2. 간호법 제정안 반대

 

2호-거부권-행사
윤대통령 2호 거부권 행사 간호법 자세히 알아보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