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 희망 등록 신청 방법 및 필요성 그리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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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연예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신청 방법 및 필요성 그리고 절차

by 요설남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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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이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될 시, 대가 없이 장기를 기증하는 것으로 매우 고귀한 나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명의 뇌사자의 장기 기증으로 최대 9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는 이 장기 및 인체조직 희망 등록 방법과 신청방법 및 절차,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기증
장기 기증

 

장기, 인체 조직 기증의 필요성

질병과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장기 기능을 소실한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방법은 '장기이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장기이식대기자에 비해 실제 뇌사 장기기증자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 합니다.

- 이로 인해 많은 대기자들이 이식 시기를 놓쳐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 또는 생활 속 부상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체조직 손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 이외에도 피부, 연골, 근막, 양막, 심장판막, 혈관, 뼈 등 수많은 인체조직들도 필요합니다.

 

장기 기증 희망등록 방법

1. 지역별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작성 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가까운-장기-등록-기관
해당 지역별로 자세히 장기등록 관련 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사전 희망등록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본인인증 후 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인체-조직-기증-온라인-신청
본인인증 후 편리하게 희망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우편 및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전화 02-2628-3602로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요청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회신하면 됩니다.

 

4. 장기, 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으로 '등록완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기증희망등록증과 스티커(신분증용, 차량용)를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5. 운전면허증 기증 희망자 표시

-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 의사표시 항목에 '예'라고 체크하게 되면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운전면허증 사진 하단에 기증희망자 표시가 추가됩니다.

 

 

기증자 혜택

딱히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희망자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기증신청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약소하지만 작은 혜택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생존기증 시 근로자인 기증자에 대하여는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하며, 순수 장기기증자에게는 검진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1. 뇌사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 지원금 지급

장제비, 진료비 등 지급

-하지만 이 또한 사회단체 등에 기부가 가능하십니다.

 

2. 가족관리 프로그램 운영

기증자 유가족에 대한 기증 후 가족관리(상담, 복지서비스 등) 및 유가족 예우사업(추모행사, 자조모임 등) 운영

 

3. 생명 나눔 주간 운영

장기 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생명 나눔 주간 (매년 9월 두 번째 주)으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 생명 나눔 증서 발급 및 온라인 추모관 운영

뇌사, 사후 장기 인체조직기증자 유가족에게 생명 나눔 증서를 발급하여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 인체조직기증이란?

장기기증

장기기증은 뇌사 시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뇌사 시 기증 : 신장, 간장,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안구, 손, 팔, 발, 다리

-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 :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뇌사란,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가 손상되어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2주 이내 사망에 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 소생가능성이 있고 자발호흡이 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와는 다릅니다.

 

2. 사후 기증 : 안구(각막, 공막)

 

3. 생존 시 기증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인체조직기증

인체조직기증은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 명의 환우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피부, 심장판막, 심낭, 혈관, 근막, 양막, 뼈, 연골, 신경, 인대 등 

- 많은 분들이 인체조직기증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인체조직기증이 많지 않아 이식재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증 절차

1. 기증자 통보 접수

뇌사추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 발생 

 

2. 코디네이터 출동

담당 코디네이터가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주치의 자문, 통보자 면담, 뇌사추정자 의무기록 확인, 기증 적합성 등 평가

 

 

3. 보호자 상담 및 동의

뇌사와 기증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 기증의사 확인 및 동의서 작성

- 실제 기증시점이 되었을 때 희망등록 신청자라 할지라도 가족 중 선수위자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뇌사 판정 및 기증자 관리

 

5. 이식 수혜자 선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응급 수준, 대기 기간 등 장기 이식선정 기준에 따라 수혜자를 공정하게 선정

 

6. 장기 등 기증 수술

 

7. 기증자 인도

- 장례식장까지 유가족에게 시신 인도

 

8. 기증 후 가족관리

사회복지사가 기증 후 힘들어하는 가족을 위해 상담이나 자조모임을 통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기증서약은 생전에 본인의 기증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실제 기증 시점이 되었을 때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증서약은 언제든 본인 의사에 따라 취소가 가능합니다.

 

헌혈-종류-주기-조건
헌혈 역시 고귀한 생명나눔입니다.

 

뇌사 시 1인의 장기 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인체조직 기증으로 100명 이상의 환우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고귀한 생명 나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시가 급한 그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씨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장기기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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