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 소형차 전용도로, 가변차로 통행 방법 및 위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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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여행

고속도로 갓길, 소형차 전용도로, 가변차로 통행 방법 및 위반시는?

by 요설남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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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됩니다. 그만큼 고속도로 장거리 운행을 할 일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고속도로 정체라도 만나게 되면 늘 우리를 유혹하는 갓길통행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갓길통행, 가변차로, 소형차 전용도로 통행방법 및 위반 시 범칙금, 벌점, 과태료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갓길

 

고속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갓길도로는 일반자동차들의 비상용 도로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위급시 긴급하게 이용할 수는 있으나, 주행은 금지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등 긴급차량들의 주행만 가능합니다.

 

고속도로는 차량의 통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차로의 폭이 일반도로보다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갓길도 마찬가지인데, 사고 수습이나 구급차가 안전히 이동할 수 있도록 갓길의 폭 역시 일반 시내의 차로보다 비슷하거나 넓습니다.

 

- 즉, 갓길은 비상용 도로입니다.

 

하지만, 비상용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주행하다 비상 정차 중인 차량과 부딪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고속도로 갓길통행은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교통법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갓길통행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만 조금 빨리 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큰 사고를 야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갓길 무단 이용 시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 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9만 원이며,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 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 시 면허정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갓길 통행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를 통제하거나, 상황에 따라 갓길 신호등이나, 경찰에 의해 주행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국토부에서는 여름휴가철마다 교통량을 고려해 일부 고속도로의 갓길을 개방하기도 합니다.

 

구간-단속-이동-단속
고속도로 과속단속 총정리

 

소형차 전용도로

한편 갓길과 같이 생겼지만 다른 개념인 ‘소형차 전용도로’도 있습니다.

최근 왕복 4~6차로 고속도로에 많이 도입된 도로입니다.

 

주행 차로의 폭을 일부 조정해, 우측 갓길 영역도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편도 2~3차로의 고속도로에서 주말이나 연휴 시즌에 정체 현상이 자주 벌어지는 것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차로입니다.

 

 

이 소형차 전용 도로는 도로 폭을 조정해서 만든 도로라 그 폭이 좁아 소형차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형차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차와 같은 작은 차가 아닙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지칭하는 소형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 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적재량 1.5톤 이하 이므로 1톤 초장축트럭을 포함해 15인승 이하의 승합차까지 통행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승용차라 부르는 모든 자동차들은 통행이 가능합니다.

단,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갓길 위 신호등에 초록색 화살표 표시가 점등되어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붉은색으로 X자 표시가 점등되어 있을 때는 해당 차로를 이용하게 될 시 신호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도로 교통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며, 승합차는 7만 원 범칙금/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
혈중알콜 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가변차로 통행방법

가변차로는 양방향의 통행량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갓길 또는 반대편 차로 1차로 또는 2차로의 통행 방향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바꾸어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통행 방식을 말합니다.

 

즉 길이 막힐 경우 상황에 따라 갓길이나, 가변신호등을 달아놓은 차선등을 통행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변차로는 도로 폭이 좁다 보니 소형차 전용도로인 경우가 많으니, 위에서 언급한 소형차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변차로가 갓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록색 화살표와 빨간색 X표만 보고 주행가능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 가변차로가 1차선 또는 2차선일 경우에는 역주행이 될 수 있어,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충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빨간색 표시일 때는 절대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가변차로에 다른 차량이 주행한다고 무조건 따라 주행하지 마시고 해당 가변차로의 신호등을 꼭 확인하시고 주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주행할 시 단속뿐만 아니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은 소형차 전용도로 위반 시와 동일합니다.

 

고속도로 가변차로를 주행할 때는 일반차로 보다 폭이 좁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고속도로 제일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가 노후되어 노면이 다소 고르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고르지 못한 노면으로 인한 차량의 흔들림 뿐 아니라 고속 주행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암행-단속
고속도로 이동단속 암행순찰차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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