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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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by 요설남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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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이른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출퇴근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측정이 애매한 경우 많이 이용됩니다.
 

급여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을 미리 산정하고 이에 띠라 결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산정방식을 말합니다. 
- 운송업, 영업직등 근무시간 측정이 정확지 않은 직업을 위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된 수당을 기준으로 각 수당을 더 하여 지급
- 대법원 판례상 3가지 유효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것
2.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3. 노사가 합의할 것 (근로자의 동의 필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1.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 연차, 야근, 휴일 수당을 계산한 시간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포괄임금제로 받은 추가 수당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산정한 수당에 모자랄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 근로시간에 대한 차액 지급
4. 사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포괄임금제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 범위 안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가 없더라도 지급되면 이월되지 않습니다. 가령 당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이 15시간인데 10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5시간이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익월 새로이 15시간만 연장근로를 하면 됩니다. 이때 만일 20시간의 연장근무를 했다면 5시간의 차액 연장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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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괄임금제 적용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포괄임금제로 근로 계약을 체결했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근로계약은 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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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연장, 휴일 수당

퇴직금, 연차 수당 외의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은 근로계약서 상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포괄임금제애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물론 계약서상 별도의 협의가 있었을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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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

현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포괄임금에 연차수당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로 A와 B가 급여를 받는데, 고정연장근로시간 내에서 A는 10시간을 일하고 B는 5시간 만을 일했을 경우에도 같은 급여를 받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려는 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애매한 문제로 편의성과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포괄임금제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슈를 낳다 보니 폐지이슈까지 나오기는 했지만, 실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근로자에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닌 장단점이 있는 제도이므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할지 예의 주시 해 볼 때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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