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란? 급여, 기간, 해고, 주휴수당 및 연차,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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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란? 급여, 기간, 해고, 주휴수당 및 연차, 실업급여

by 요설남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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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회사에서 근로자가 정식으로 일을 하기 전에 일을 미리 배워 익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회사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습기간과 관련하여 급여, 기간, 해고, 퇴사 시의 궁금점과 기준 및 조건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근로자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이란?

정식으로 일하기 전에 미리 일을 배워 익히는 기간을 뜻하는 수습기간은 말 그대로 일을 함께 해보면서 지원자의 인성이나 생활습관, 실제 업무능력등에 대해 더 자세히 파악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서류 심사와 짧은 면접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 기업 입장에서 일정 부분 그 위험성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 관계법령에서 해고의 예고를 비롯한 수습근로자 관련 조항들이 통상 3개월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통 3개월로 수습기간을 설정합니다.

 

-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는 합의에 의해 조절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3개월을 초과해도 무방합니다. 단, 급여는 3개월 내에서만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습 기간이 3개월 보다 긴 6개월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은 계약 임금의 90%를 지급받고, 나머지 3개월은 계약 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직 종사자로 채용되었다면, 수습 기간 급여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수습기간 중에 근로자의 급여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계약임금의 9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 월 5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급여는 계약임금의 90%로를 적용하면 450만원이 되나,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의 90%이기 때문에 23년 기준 월 최저급여액인 2,010,580원(최저임금 9,620원 x 209시간)의 90%만 지급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하지만 보통은 계약 임금의 90%를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수습기간과 관련하여 주휴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대해서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만근시 지급한다'로 정하고 있을 뿐 수습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만근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연차-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 연차수당 역시 근로조건이 수당지급조건에 맞는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직 종사자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택배원, 음식이나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나 이삿짐 운반원, 수작업 포장직원, 제조업 노무 종사자나 제품 단순 선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건물관리원, 검표원, 재활용 수거원,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아파트 경비원, 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의 판매 관련 종사자, 주차관리원, 세탁원, 음식점 근로자 등

 

퇴사 및 해고

통상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 서면 예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부당해고기준과 해고예고수당 자세히 알아보기

 

반대로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또한,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혀 해당 업무가 처리된다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 수습 기간을 연장하여 3개월 이상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를 받으면 해고 예고 수당을 (해고통보일이 아닌, 해고일이 3개월이 지난 시점이면 가능) 받을 수 있고 부당 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비교적 해고 및 퇴사가 쉬워 보이지만, 회사와 수습 직원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해고 및 퇴사가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은 아직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입니다. 하지만 근무기간이 3개월 이내로 짧더라도 권고사직이나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첫 회사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 부족)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급여, 해고, 퇴사에 대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 이상 계약서를 체결하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회사에서는 100%가 아닌 90%의 임금을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자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100%의 통상임금을 급여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기간은 정식채용이 아니므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해야 한다는 법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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