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재의 요구권 법적 절차와 국회 재의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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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연예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재의 요구권 법적 절차와 국회 재의결 요건

by 요설남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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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상정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냄으로써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회는 상정 시한 규정은 없으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법률로 확정, 공포, 효력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절차
자료 : 대한민국헌법

 

대통령 거부권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 또는 결의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으로 '법률안재의요구권'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법률 성립을 결정적, 잠정적으로 저지하는 국회와의 의견대립 시 정부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며, 권한입니다. 


- 대통령 거부권은 3권 분립에 따라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차원에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법률안 거부권 절차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부에 법률 공포를 요청할 경우,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일부거부는 법률안의 유기적 관련성을 해치고, 수정거부는 거부권의 소극적 성격에 반하므로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 거부권을 행사할 법률안 결정은 해당 부처의 제기에 따라 법제처가 이를 심의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대통령에 보고하여 결재를 받으면 즉각 국회에 통보되고 법안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그러나 국회가 거부된 법안을 재의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재의결요건)하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됩니다.(이때, 더 이상 대통령은 거부권을 재행사 할 수는 없습니다.)


-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에 대해 최초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2023년 5월까지 모두 68건입니다.


-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43회, 박정희 대통령이 7회, 노태우 대통령이 7회, 노무현 대통령이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의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거부권을 한 차례도 쓰지 않았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2회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2호-거부권-행사-간호법-핵심-쟁점
윤대통령 2호 거부권 행상 간호법 핵심 쟁점 자세히 알아보기


-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등 7차례의 거부권을 행사


-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사건 특검법 등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 이명박 전 대통령은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1건의 거부권을 행사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법 등 2건에 거부권을 행사
 

1호-거부권-양곡법-핵심-쟁점
윤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 양곡법 핵심 쟁점 자세히 알아보기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2023년 5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2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모두 68건이 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의 2호 거부권인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2023년 5월 16일 행사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도 말했습니다.

언제 국회에서 재의요구안 재표결에 상정이 될는지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에 상정하여 재의결에 들어갈 것이며, 간호사협회 역시 단체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있는터라, 당분간 간호법 관련 논쟁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정 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재의결이 아닌 수정된 법안으로 새롭게 다시 국회에 법안 상정을 할지, 이대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가 될지, 그대로 다시 상정하여 재의결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앞으로 민주당(야당)과 간호사 협회의 횡보에 국민 여론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 스스로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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