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회사와 근로자에게 무엇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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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회사와 근로자에게 무엇이 유리할까?

by 요설남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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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시 회사는 근로자가 3일 이하의 휴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상 여러 가지 이유로 경미한 산재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시 회사와 근로자의 불이익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
산업재해 협의

 

산업재해시 공상처리

산업재해란 무엇이고 산재보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산재보험 적용범위등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오늘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시 회사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산업-재해란?-산재-보험-신청-방법
산재보험의 모든것

 

공상처리

공상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회사가 산재법상 각종 보상(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을 대신 지급하고 산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4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해만 보상하는데요, 3일 이하의 업무상 재해는 회사가 임금과 치료비를 직접 보상하는 공상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사업주는 모든 산업재해의 산재 발생 원인 및 대책에 대해 기록 및 보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에 따르면, 4일 이상의 휴업을 해야 하는 산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제출
산재발생 시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안하게 된다면?

 

그러나 3일 이하의 휴업을 하는 산재의 경우 이러한 의무가 없어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상처리 근로자 주의사항

공상처리 합의에서 보상액은 회사내규나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은 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금액인 경우가 많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산재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요양기간
산재처리 한 경우 법적으로 요양기간을 보장해 주지만, 공상처리의 경우 회사 측과 합의 본 기간은 완치 이전 업무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요양기간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2. 후유증상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이 악화한 경우 산재처리 시에 는 재요양이라는 제도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 다. 하지만 공상처리의 경우 합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소요되는 후유증 치료비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므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산재-급여-연장-방법
산재보험 치료기간 연장방법


3. 산재초과금액(위자료 등)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 시에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해당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특히 정신적 손해와 같은 위자료는 산재급여에서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에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까지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4. 공상합의서 작성 시 주위 깊게 내용 파악
공상처리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인지, 민사상의 일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인지, 그 목적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합니다.


- 공상처리로 지급하는 보상액의 성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보상액이 재해로 인해 일을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일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보상액 금액이 산업재해로 인한 위자료(정신적 고통)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의 공상처리 주요 목적

근로자의 경우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여 산재처리에 비해 보상금액도 일시금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공상합의 주요 목적은 다릅니다.
  
1. 고용노동부의 감독
회사의 입장에서 사고 발생이 많아질 경우 안전관리 감독이 사업장을 점검한 후 미비사항은 벌금, 사후 요주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감독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산재, 산업안전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한 광범위하게 감독에 노출되므로 회사는 이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이렇게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산재은폐는 형사처벌대상으로 엄격하게 다루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은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1천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현행 보험료 징수 제도상 '개별실적요율제도'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개별실적요율이란 산재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하고, 산재가 적게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산재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보험료 인하를 목표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산재 처리를 기피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3. 관급 공사 수주 시 입찰참가자격 산전심사에 환산재해율이 반영되는 등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영업상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특히 건설업의 경우 이 환산재해율 점수에 민감한 편이 많습니다. 

4. 산재보험법에서는 산재은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비록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원청 사업주도 책임을 부여하는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근로자가 당한 재해에 상응하는 만큼의 합당한 처벌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5. 공공기관의 경우 산재발생 이력이 정부의 경영평가 대상항목에 존재하기 때문에, 평가점수를 위해 경미한 산재의 경우 공상처리로 마무리 짓고 싶어 합니다.
 

 

산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회사는 산재 은폐의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산재 신청을 적극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에서 기업의 불이익 보다 개인의 고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산재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요금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사업규모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원 30명 미만, 매출액 60억 미만일 경우)


2. 관급공사 참여 시입찰참가자격 산전심사에 환산재해율이 반영 관련 문제
- 고용노동부도 환산재해율 점수가 오히려 산재은폐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입찰참가자격심사 시에 환산재해율에 따른 가점 비중을 축소하고 산재예방노력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산업안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또한 환산재해율 산정 방식이 기존 '환산재해자수' 기준에서 '사고사망자수'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만 환산재해율 점수에 영향을 끼칩니다. 즉 사망이 아닌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산재처리를 해도 점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 되려 산재처리를 안 하고 발각될 시에는 환산재해율점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자의 대응 방안

일반적으로 회사가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왠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불승인되어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할 것 같기도 하며, 회사의 지시를 무시할 경우 암묵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산재-보험-보상-절차
산재보험 보상절차 및 집중 재활치료 안내 자세히 알아보기



1. 공상처리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가 현재는 보상을 책임져주더라도 언제까지 지속해서 지원해 줄지도 의문이며, 언제라도 태도를 바꿀 경우 근로자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유리합니다.


- 특히 재해정도가 심각하여 치료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향후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여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미 공상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미 공상처리를 한 경우에도 나중에 산재보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물론 공상처리를 한 시기가 너무 오래 지난 경우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한 입증방법에 곤란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나중을 대비하여 병원기록, 동료근로자 등 재해목격자의 증언 등 입증자료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범위-출퇴근-재해-보장-제도
산재보험 신청방법과 산업재해 적용범위 및 출퇴근재해 보상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 산재보험 보험급여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신청했을 시 받을 수 있었던 보상은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고나 질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고나 질병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보상의 범위가 신청일로부터 3년 내에 존재하는 보상금으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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